http://kfem.or.kr/wp-content/uploads/2019/05/KakaoTalk_20190521_202622439_03.jpg" class="attachment-post-thumbnail size-post-thumbnail wp-post-image" alt="" srcset="http://kfem.or.kr/wp-content/uploads/2019/05/KakaoTalk_20190521_202622439_03.jpg 1024w, http://kfem.or.kr/wp-content/uploads/2019/05/KakaoTalk_20190521_202622439_03-640x480.jpg 640w, http://kfem.or.kr/wp-content/uploads/2019/05/KakaoTalk_20190521_202622439_03-768x576.jpg 768w" sizes="(max-width: 1024px) 100vw, 1024px" />

[caption id="attachment_199550" align="aligncenter" width="1024"]http://kfem.or.kr/wp-content/uploads/2019/05/KakaoTalk_20190521_202622439_03.jpg" alt="" width="1024" height="768" />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가 21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풍제련소에 대한 통합환경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무허가 폐수처리시설 운영 등 6가지 법률 위반 사실이 또 다시 적발된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해 통합환경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대구·경북·울산·경남 등의 시민단체가 모여 만든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1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풍제련소가 작년 물환경보전법 1차 위반으로 인한 조업정지에 이어 또 다시 조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며 “만약 3차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공장 허가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만큼 통합환경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9549" align="aligncenter" width="1024"]http://kfem.or.kr/wp-content/uploads/2019/05/KakaoTalk_20190521_160545603_09.jpg" alt="" width="1024" height="768" /> 환경운동연합 회원이 기자회견에 참여해 영풍제련소의 실체를 시민에게 알리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부는 지난 15일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해 특별 지도·점검한 결과 △폐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 △무허가 지하수 관정 개발과 이용 등 6가지 관련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영풍석포제련소는 침전조가 넘쳐 중금속이 포함된 폐수가 유출되도록 방치했으며, 정화처리시설로 보내야 하는 중금속이 포함된 침전조의 폐수를 허가되지 않은 별도의 배관을 설치해 빗물저장시설로 보냈다. 또한 공장 내부에 52개의 불법 관정을 설치해 환경부로부터 지적받기도 했다. 이에 따라 영풍석포제련소에는 약 4개월의 조업정지 처분이 의뢰된 상태다.

[caption id="attachment_199547" align="aligncenter" width="1024"]http://kfem.or.kr/wp-content/uploads/2019/05/KakaoTalk_20190521_160545603_02.jpg" alt="" width="1024" height="768" /> "영풍제련소의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합관리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발언하는 이상식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대표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상식 대책위 대표는 “경상북도가 대기와 수질, 대구환경청이 화학물질과 지정폐기물, 봉화군이 일반폐기물과 토양, 지하수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환경관리라기 보다는 단속과 처벌이라는 후속대책만 있을 뿐”이라며 “통합관리기구를 출범시켜야한다”고 요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9548" align="aligncenter" width="1024"]http://kfem.or.kr/wp-content/uploads/2019/05/KakaoTalk_20190521_160545603_04.jpg" alt="" width="1024" height="768" /> 영풍그룹을 둘러싼 민관유착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발언하는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환경운동연합[/caption]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통합환경조사와 더불어 영풍그룹이 주도하고, 자행했던 행위에 대해 영풍그룹 관계자들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밝히며 “영풍을 비호해온 민관유착의 실체를 밝혀내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영풍제련소측이“조업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1조 4000억 원 규모의 매출액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히며 처분 완화를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대책위는 "봉화군과 경상북도를 상대로 영풍제련소의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조속히 진행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문]

영풍석포제련소 또 법령위반, 통합환경조사 실시하고 사업장 폐쇄하라

지난 수요일(15일) 환경부는 (주)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해 특별 지도·점검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폐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이 드러났으며, ▲무허가 지하수 관정을 개발하고 이용하는 등 6가지의 관련 법률위반사항이 또 다시 확인됐습니다. 이로서 영풍제련소는 작년 「물환경보전법」 1차 위반으로 인한 조업정지에 이어 또 다시 조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앞으로 만약 3차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공장 허가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공동대책위원회」는 영풍제련소를 대상으로 통합환경조사를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번에 밝혀진 영풍제련소 폐수처리시설의 불법적인 운영은 폐수의 부유물질을 가라앉히는 시설인 침전조에서 시작됐습니다. 영풍제련소측은 침전조가 넘쳐 중금속이 포함된 폐수가 유출되도록 방치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화처리시설로 보내야하는 중금속이 포함된 침전조의 폐수를 허가되지 않은 별도의 배관을 설치해 빗물저장시설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는 「물환경보전법」에서 금지한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방지시설에 유입된 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가 아닌 별도로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영풍제련소는 공장내부에 52개의 불법 관정을 설치해 지적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33곳의 관정에서 카드뮴, 수은, 납, 크롬이 공업용수기준을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지하수에서 중금속이 검출됐다는 것은 그동안 영풍제련소에서 불법폐기물 매립의혹과 토양오염정화 명령을 받고도 이를 소송으로 지연시키고 적정처리를 회피한 결과입니다. 영풍제련소의 불법행위로 인해 지표수 오염은 물론 지하수까지 지속적으로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한편, 환경부가 특별 지도·점검한 결과를 발표하기도 전에 영풍제련소측은 보도자료를 내며 핑계대기에 급급했습니다. 이들은 불법배출시설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바닥에 넘친 물’ 수준이며 하천 밖으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가 지적한 불법배출시설인 허가받지 않은 관로와 불법관정에 대해서는 해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소송을 통해서라도 공장운영에 차질을 빚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보내 개선의 의지가 없음을 드러냈습니다.

이번에 「물환경보전법」 2차 위반사항이 적발되며 약 4개월가량의 조업정지 처분이 의뢰됐습니다. 앞으로 3차 위반이 적발되면 법적으로 허가 취소 또는 폐쇄 명령까지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공동대책위원회」는 정부에서 토양과 대기 등 오염매체별로 개별적인 조사를 벌일 것이 아니라 영풍제련소를 대상으로 통합환경조사를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의 사업장, 동일 공정 내에서 오염물질은 하나의 매체로만 배출되는 것이 아니며, 오염이 전이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풍제련소의 불법시설에 대해 낱낱이 그 죄목을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공동대책위원회」는 영풍제련소에서 49년간의 범법행위를 인정하고 사죄와 책임을 다 하는 날까지 국민에게 그 민낯을 알려갈 것입니다.

문의 : 환경운동연합 02-735-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