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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바젤협약의 ‘플라스틱 쓰레기 수출 금지’ 결정을 환영한다

 

지난 1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바젤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187개국의 대표들이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통제하는 바젤협약의 규제 대상에 플라스틱 쓰레기를 포함하기로 했다.

바젤협약 당사국은 유해 폐기물 거래 시 경유·수입국에 사전에 반드시 통보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불법 거래되었을 경우 원상회복해야 한다.

지난해 중국이 폐플라스틱 수입을 중단하면서,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의 개발도상국에 재활용이 불가능한 오염 및 혼합된 플라스틱 쓰레기가 대량으로 유입되었다.

이에 지난해 6월 노르웨이에서는 폐플라스틱을 바젤협약 허가대상에 포함하자는 내용을 제안했고, 이를 지지하는 전세계 많은 이들의 노력 끝에 당사국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합의를 이루었다.

앞으로 수출업자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쓰레기를 운송하기 전에 반드시 수입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로써 남반구 국가들은 원치 않는 폐플라스틱을 어떠한 사전 고지도 받지 못한 채 자국에 떠안는 것을 거부할 권리를 갖게 되었다.

바젤협약 부속서 II(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폐기물)에 폐플라스틱을 포함하는 개정안에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이 찬성표를 던지며 압도적인지지를 표했으나 반대의 목소리 역시 있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폐플라스틱 수출국인 미국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저명한 화학 산업 로비 단체인 미국화학협회(American Chemistry Council)와 미국재활용산업협회(Institute of Scrap Recycling Industires)가 반대의 목소리를 더했다.

미국은 바젤협약 당사국이 아니지만, 국제 폐기물 전문가들은 미국 역시 수입국에 사전 동의 없이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지구의 벗 말레이시아 연구 위원 메지스(Mageswari Sangaralingam)는 “중국의 폐플라스틱 수입 금지 조치 이후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일부 동남아 국가들이 ‘세계의 쓰레기장’으로 몰락하고 있다. 이번 개정 협약은 플라스틱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전지구적인 환경오염과 불공정한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첫 걸음에 불과하다. 재활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지구의 벗 한국 회원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협약 개정에 환영을 표한다. 앞으로도 세계 시민사회와 함께 폭발적인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데 동참할 것이다.

2019년 5월 13일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