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마이산케이블카 행정소송 청구 중단하라!

-명승과 생태계를 훼손하는 것은 마이산 관광자원을 망치는 행위

-남부주차장과 북부주차장을 연결하는 현실적 방안 마련해야

-행정청구 소송은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행위로 당장 중단해야

 

지난 2월 1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진안군이 행정심판 청구한 ‘마이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의견 통지 취소’를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사업예정지가 환경적으로 보호가치가 매우 높은 마이산 도립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고, 사업으로 인하여 생태축 및 지형‧지질‧경관자원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었다.

중앙행심위의 판결은 마이산의 가치를 국가가 지키겠다는 것을 공표한 것이다. 그럼에도 진안군이 이를 존중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청구하는 것은 마이산의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겠다는 것이다. 마이산케이블카 설치는 관광자원의 근본을 망치는 일이기 때문에 그만 두는 것이 최선이다.

진안군은 행정소송에서 질 것을 대비해 노선 변경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해 재협의하겠다고 하나, 노선 자체가 이미 환경과 경관 훼손을 일으키는 것이다. 문화재 지역과 야생동물보호지역을 통과하는 것이고, 생태축을 단절하는 것이며, 지질 자원을 훼손하는 일이다.

또, 다른 대안으로 남부와 북부를 연결하는 대안사업을 발굴하겠다고 한다. 그동안 진안군은 암마이봉과 숫마이봉을 잇는 가상의 선을 그어 남부와 북부를 구분한 뒤, 북부주차장을 이용하는 관광객을 탑사로 이동시키는 것을 남부와 북부를 연결하는 것이라 주장해왔다. 이 방법은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남부주차장을 이용하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이다. 교통인프라 등을 지원하는 국토부의 지역개발계획으로 채택되기 위해 어거지로 만든 논리였을 뿐이다. 관광객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북부주차장과 남부주차장을 연결해주는 셔틀버스 등을 도입하는 것이다. 케이블카만을 고집하지 말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부적절하다고 결정 난 사업에 계속해서 행정력과 세금을 낭비하는 공무원들의 행태를 개탄한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엄중히 그 책임을 물어 나갈 것이다. 행정소송 청구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

2019년 5월 14일

마이산케이블카저지위원회, 진안녹색평화연대, 나우연대, 전북녹색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생명의숲, 전북불교네트워크, 시민행동21, 생태교육센터 숲터, 전북녹색당, 정의당 전라북도당, 한국기독교장로회 진안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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