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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지켜주지 않는 생명과 안전 우리가 지킨다

부산·울산·경상도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소송 전개

신고리 4호기 반경 2km 이내 거주자 참여

최연소 한 살부터 최연장자 80세까지 전 세대 소송 참여

 

울산과 부산, 경남 등 전국의 시민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정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신고리 핵발전소 4호기 운영허가 취소 소송을 시작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8989" align="aligncenter" width="640"]http://kfem.or.kr/wp-content/uploads/2019/04/photo_2019-04-30_14-49-12-640x480.jpg" alt="" width="640" height="480"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caption]

불과 7일이었습니다. 지난 23일 신고리 4호기 소송 기자회견을 한지 4일 만에 700명 넘는 울산과 부산, 전국의 시민들이 소송 참여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주민등록초본과 위임장 등 까다로운 서류를 내신 분이 700명, 최종 700명이 공동소송인단으로 소송에 참여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8990" align="aligncenter" width="640"]http://kfem.or.kr/wp-content/uploads/2019/04/photo_2019-04-30_14-50-46-640x480.jpg" alt="" width="640" height="480"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caption]

그동안 탈핵울산시민행동과 많은 시민들은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전부터 노출된 문제점들을 해결할 것을 촉구해왔습니다. 허가 이후에는 원안위와 울산시 등에 운영허가 취소 의견을 냈습니다. 각종 선전전과 차량행진, 집회, 토론회 등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에 호응하여 울산시와 울주군, 시의원들의 움직임도 이끌어 냈지만 원안위는 침묵했고, 새울원자력본부는 시험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원안위 설치와 운영은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원안위는 핵발전 진흥기관이 아닌 규제기관입니다. 한국은 ‘원자력추진과 규제기관’을 분리토록 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권고를 이행치 않다가,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원안위를 설치했으나 지금은 그 위상이 점차 실추되고 있습니다.

원안위는 격납건물 공극과 구리스 흘러내림에 대한 민관조사 요구를 거부했고, 가압기 안전방출밸브 누설이 확인됨에도 2022년까지 누설률을 줄이라며 신고리 4호기 운영을 조건부 허가했습니다. 원안위는 중대사고 사고관리계획서조차 받지 않았고, 중대사고 반영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가 누락됐음에도 운영을 허가했습니다. 원안위는 방사선 재해에 따른 복합재난 매뉴얼이 없음에도 신고리 4호기 운영을 허가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신고리 4호기는 핵연료를 장전하고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연일 들려오는 지진 발생 소식에 우리는 불안합니다. 신고리 4호기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는 “신고리 4호기 부지는 활동성 단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돼 있지만, 이는 부지 반경 1km 이내를 말하는 것일 뿐(출처 : 92회 원안위회의록) 경주지진과 동남권 지진에 대한 지진은 평가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도 책임 있게 나서지 않기에 우리는 90일 안에 운영허가 취소 행정소송을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국가가 챙기지 않는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스스로 지키고자 소송을 제기합니다. 우리는 규제기관이 규제기관답지 않게 단 한 번의 운영허가 심사 회의에서 졸속으로 허가한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문제점을 세상에 알릴 것입니다.

국가는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이야기하며 국가안전대진단을 해마다 진행하고, 국민적으로도 안전에 대한 감수성은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핵발전 관련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사회적으로 제대로 조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절박합니다. 핵발전소가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정부는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를 합한 설비용량 신고리 4호기 운영을 허가했습니다. 신고리 5~6호기를 짓는 것은 고리 1,2,3,4호기 4기의 핵발전소만큼 핵발전을 더 추가하는 것입니다. 재난에 대한 대책도 없이 인구밀집지역에 이처럼 많은 핵발전소를 운영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박한 심정으로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취소 소송에 돌입합니다.

소송인단 가운데는 신고리 4호기 반경 2k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포함돼 있으며, 최연소 소송자는 2019년 3월생(울산), 최연장자는 1939년생(울산)입니다. 한 살부터 80세까지 전 세대가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강원, 경기, 경상남북도,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에서 소송인단이 참여해 전 국민이 참여하는 소송입니다. 우리는 미래세대와 지속가능한 환경을 생각합니다.

이번 소송은 쉽지 않은 소송을 맡겠다고 나선 변호인단의 결심 또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은영 외 700여 명의 공동소송단은 설비 안전문제, 부지 부적합성, 절차 부적합성, 동남부 활성단층 위험성 미반영, 복합재난 대응책 없음 등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의 위법성을 증명해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를 반드시 취소시킬 것입니다.

 

울산·부산·경남 380만 시민 여러분!

국민여러분!

우리는 부울경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소송을 전개합니다.

우리는 소송장을 접수한 후에도 뜻있는 시민들의 힘과 마음을 모으기 위해 전 국민 누구라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열린 소송을 진행할 것입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2019430

신고리 핵발전소 4호기 운영허가 취소 공동소송단 및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