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공개 의견서 제출

– 사고대비물질이자, 미세먼지 2차 생성, 악취원인 화학물질 어떻게 안전관리하고 줄일까

– 화학물질 이동배출량 전국 20위 전주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조례에 담을 5개 보완책 요구

 

전주시 화학물질안전관리 및 시민알권리가 확대될 전망이다. 조례가 잘 시행되기 위해서는 목적하는 화학물질안전관리 지역의제의 정책책임자와 이해관계자, 시민관심그룹등의 의견이 조례제정 과정에서 충분히 토론되어 반영이 되어야한다. 이러한 과정이 충실해야 제정 이후에도 시민참여가 활발하고 조례에 명시된 시책에 따른 정책과 관리업무가 이해관계자들에게 잘 받아들여진다. 전주시 조례제정이 이러한 점에서 많은 과정이 생략되어 있어 아쉽다. 29일,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전주시가 입법 예고 한 ‘전주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놓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보완 의견을 담은 공개 의견서를 제출했다.

전북환경연합은 수정 의견서를 통해 “그 자체로 사고대비물질인 화학물질은 미세먼지 2차 생성의 원인이자 악취원이다’ 면서 “전주 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구축과 지역의 알권리 보장” 이 조례의 목적되어야 한다” 고 밝혔다. 이를 위해 화학물질 안전관리의 핵심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 이행의 확인 및 지원 추가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에 기업, 노동계, 주민대표 참여와 연 2회로 정기회의 확대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정보제공 의무화 연간 사용량 120톤 이하의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 대상인 사업장도 실태조사 관리 등의 보완을 주문했다. 17년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하면 관련 사업장은 5년마다 ‘유해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한 후 환경부에 제출해야 하며, 환경부 장관은 이를 지자체장에게 전달해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

환경연합은 조례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과 이행을 심의 자문하는 핵심 기구도 확대 강화와 함께 사고대비물질 취급 사업자가 ‘위해관리계획서’를 성실하게 작성하고, 시장은 ‘우리동네 위험지도’를 만들어 지역주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한은주 전북환경연합 팀장은 이미 전국 42개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만들었고, 화학물질 이동량과 배출량도 전국 20위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뒤늦은 감이 있다고 하면서도 도 조례 개정과 맞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전주시 조례가 만들어지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19.4.29

공동대표 오창환 유영진 유혜숙 전봉호 한양환

<문의 : 한은주 010-2638-5446>


붙임 _ ‘전주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수정 제안 비교표

전주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견 안
1(목적)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 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주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 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학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계획 수립과 화학물질에 대한 전주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통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생태계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화학물질 안전관리 시책) https://s.w.org/images/core/emoji/11/72x72/25b6.png" alt="▶" class="wp-smiley" style="height: 1em; max-height: 1em;" />추가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 이행의 확인 및 지원

제5조(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1. 화학물질 관리시책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화학물질로 인하 사고예방 및 비상훈련등에 관 한 사항

3.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재정 지원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사항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1.당연직 의원

가. 전주시 부시장, 환경관련 국장, 환경관련 과 장, 시민안전관련 과장

나. 새만금지방환경청, 완산소방서, 덕진소방서, 완산경찰서, 덕진경찰서, 전주지원교육청 안전 관리관련과장

2.위촉직 위원

가. 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화학·환경·보건·공정 분야의 전문가

당연직 의원

가. 전주시 부지사, 화학물질관련부서장, 시민안 전 관련 과장, 소방본부장

나. 화학물질 관련 측정 또는 분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

2. 위촉직 위원

다.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대표 또는 노동단체에 서 추천하는 사람

라.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인

마.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한 주민대표 3인

제9조(위원회 운영)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③ 정기회읜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https://s.w.org/images/core/emoji/11/72x72/25b6.png" alt="▶" class="wp-smiley" style="height: 1em; max-height: 1em;" />추가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전문가 를 출석하게 하며,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하에 할 수 있다.

제13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①시장은 관리시책의 주요 내용과 추진사항 등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시 화학안전관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의 결과 중에 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주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 해야 한다

①공개해야한다.

②제공해야한다.

https://s.w.org/images/core/emoji/11/72x72/25b6.png" alt="▶" class="wp-smiley" style="height: 1em; max-height: 1em;" />추가

시장은 화학물질관리법 제42조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지역사회에 고지하는 사업장위해관리계획서 내용을 지역주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공개해야한다.

전주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견 안
https://s.w.org/images/core/emoji/11/72x72/25b6.png" alt="▶" class="wp-smiley" style="height: 1em; max-height: 1em;" />추가

(화학물질 실태조사 및 관리)

①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 대상인 연간 사용량 120톤 이하의 유독물질 소량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년 1회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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