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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어기·금지체장 강화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으로 어린물고기 보호의 길 열려
- 현장 지도·단속을 위한 시스템 정비로 투명성과 추적성 높여야
정부가 오늘(29일) 자원량에 따른 금어기 및 금지체장을 강화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동안 환경운동연합은 현재의 총알오징어, 풀치 등 법적 어획체장 기준이 어린물고기 포획을 허용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더 엄격한 체장기준이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해양생물 보호와 지속가능한 어업을 기대할 수 있는 변화의 시작으로 평가한다.
이번 금어기 및 금지체장 강화 개정안은 오징어, 가자미, 청어 등 14개 어종에 대한 포획 금지 기간과 어획 체장강화 내용이 포함돼있다. 2017년 기준 역대 두 번째로 살오징어 어획이 급감하면서 12cm 전후의 어린오징어가 총알오징어로 유통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에 개정된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으로 살오징어 포획 체장이 12cm에서 산란 크기인 19cm로 강화된다. 이로서 어린물고기가 산란기까지 성장해 어종의 자원량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개정의 특이점은 가자미 등 일부 어종의 경우 어린물고기보호를 위해 어민이 직접 개정을 요구했다는 데 있다. 실제 바다에서 어로 활동을 하는 어민으로서 체감한 어획의 감소가 어종의 보호 필요성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와 어업 활동을 위해 풀치, 고도리 등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어린물고기 전반의 제도개선 역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해양생태계보호와 해양생물보호를 위해서는 금어기, 금지체장 강화뿐만 아니라 어업 지도 및 단속 시스템 정비로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현재의 어업지도 및 단속 시스템은 혼획과 남획량을 현장에서 파악할 수 없거나 불법어업 어선의 단속 회피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앞으로 현대화된 어선 정보 시스템 구축으로 지도·단속자가 어선, 탑승자, 포획 어종, 어획 기간, 선박 위치, 어구, 어획량 등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해 투명성과 추적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