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kfem.or.kr/wp-content/uploads/2019/04/총남1.jpg" class="attachment-post-thumbnail size-post-thumbnail wp-post-image" alt="" srcset="http://kfem.or.kr/wp-content/uploads/2019/04/총남1.jpg 960w, http://kfem.or.kr/wp-content/uploads/2019/04/총남1-640x311.jpg 640w, http://kfem.or.kr/wp-content/uploads/2019/04/총남1-768x374.jpg 768w" sizes="(max-width: 960px) 100vw, 960px" />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총체적 부실 규탄 기자회견문]
구멍 숭숭 대기오염 관리 전면 개혁하라!
[caption id="attachment_198822" align="aligncenter" width="640"]http://kfem.or.kr/wp-content/uploads/2019/04/총남1-640x311.jpg" alt="" width="640" height="311" /> ⓒ충남환경운동연합[/caption]
감사원이 지난 4월 17일 발표한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실태」 감사 결과에 의하면 충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해 구멍이 숭숭 뚫린 심각한 상황임이 드러났다.
현대제철은 2017년 2월 유독성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시안화수소가 배출허용기준보다 5.78배 측정되었는데도 이 사실을 숨기고 1년 8개월 동안 유독성 물질을 불법배출했고 지난해 10월 환경부가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자 그 직후에야 충남도에 시안화수소가 배출된다고 변경신고서를 제출했다.
서부발전 태안화력도 방지시설 설치 면제를 받은 가스화시설에서 불소화합물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했고 현대오일뱅크 역시 가열시설에서 배출 오염물질로 신고하지 않은 크롬을 배출해다.
대기오염 측정대행업체의 조작 사실도 드러났다. 대전충남 소재 매출액 상위 3개 측정대행업체를 조사한 결과 대전 소재 1개 업체와 충남 소개 1개 업체가 충남도의 5개 배출사업장을 측정하지도 않고 허위로 측정기록부를 발행하는 등 3개 업체 모두 문제가 드러났다.
사업장의 조업시간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인 충남 13개 업체 모두 실제 조업시간보다 조업시간을 줄여서 신고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축소하였고 이를 통해 7개 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상 규제를 회피하였다.
또한 2015년 기준 전체 질소산화물 배출양의 9.2%에 해당하는 제철소 부생가스 등의 연소에 따른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누락되어 관리되지 않고 있었으며 굴뚝자동측정기(TMS)도 전체사업장의 35.9%가 이상이 있거나 확인이 필요한데도 관리되지 않고 있었다.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설치 면제 여부를 배출시설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자가 제출한 서류로만 판단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실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와 배출량을 알 수 없고 사후 검증·관리 방안이 전혀 없는 배출관리의 완벽한 사각지대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다. 자가측정 방식에 대해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자가측정 방식은 배출사업자의 선의를 기대하는 방식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나 끊임없이 배출기록 조작을 낳고 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측정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배출기록 조작이 몇 몇 개별 업체의 일탈이 아니라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만큼 측정대행업체를 전수 조사하여 자가측정 실태를 정확히 밝히고 공개해야 한다. 대전충남 상위 3개 업체 모두 문제가 드러났다. 더 이상 묻어둘 수 없다.
대기오염 배출 관리를 제대로 하기위해서는 충남도의 해당 인원을 증원하는 등 감시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현재 4명의 공무원이 충남의 모든 사업장 대기오염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고의적인 오염물질 배출, 측정 기록 조작 업체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현대제철이 1년8개월 동안 유독성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하고 환경부가 오염도를 조사하자 마지못해 변경신고했는데 과태료는 고작 60만원이다. 이래서야 누가 지키려 하겠는가?
2015년 기준 발전소를 포함한 산업시설에서 전체 초미세먼지의 53%가 배출된 것으로 발표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산업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실태가 총체적으로 부실하고 관리 영역 곳곳에 구멍이 나 있어 정부가 산정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과 미세먼지 대책을 신뢰하기 힘든 지경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의 전면 개혁을 촉구한다.
2019년 4월 25일
충남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