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 계기로 제주도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습지보전정책의 수립과 실천을 기대한다”
이번 습지보전조례 개정으로 도내 내륙습지 및 연안습지의 효율적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구체화되었다. 습지보전실천계획의 수립 과정에 습지의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와 지질·인문요소 등의 현황 조사도 포함되었다. 또한 습지보전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습지보전 실천계획의 이행상황 점검·평가와 습지 정비계획에 대한 자문, 람사르습지도시 관리계획 점검 등의 심의 기능을 포함했다. 그리고 습지보호지역 지정 및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추진과 해당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계획 등 도지사의 역할을 명시하여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하였다.
제주도는 용암으로 이뤄진 화산섬의 특성상 육지부와는 전혀 다른 독특한 내륙습지와 연안습지를 갖고 있다. 수많은 내륙습지들이 도내 곳곳에 자리 잡고 있고 제주도 전체 해안은 용암으로 이뤄진 독특한 지질적․생태적․경관적․문화적 가치를 갖고 있는 연안습지이다.
하지만 그동안 제주도의 습지는 각종 개발로 몸살을 앓아왔다. 연안습지는 해안도로 개설 및 관광·상업시설 개발, 양식장 공사 등으로 원형이 상당부분 파괴된 상태이다. 내륙에 산재한 수많은 습지들도 현재로서는 법적 보호장치가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전국에서 가장 많은 5개의 람사르습지가 지정되어 있지만 1,100습지, 물장오리 습지처럼 한라산국립공원 안에 있거나 물영아리 습지처럼 절대보전지역인 오름 안에 있는 습지 등 기 지정된 보전지역 내에 습지보전지역을 지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동백동산습지도 지정된 면적이 협소해 주변지역의 개발압력이 지속되고 있다. 더욱이 습지보전법에 의해 지정된 도내 다섯 곳의 습지보호지역에 연안습지는 한 곳도 없으며, 도지사에 의해 지정된 습지보호지역 역시 아직까지 단 한 곳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2017년 ‘제주특별자치도 람사르 습지 등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가 제정되었지만 부실함이 많았다. 제주도는 습지보전법에서 정한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대통령령의 권한들을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이양 받았지만 조례에는 이러한 권한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며, 습지보전을 위한 적극적인 시행 내용도 부족했다. 따라서 습지조례의 개정을 통해 조례의 위상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왔다.
이번에 개정된 습지조례를 계기로 제주도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습지보전정책을 마련하고 실천하기를 바란다. 우리 단체도 이를 계속 지켜보는 것과 동시에 습지보전정책에 대해서는 적극 협력할 것이다. <끝>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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