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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취소소송 참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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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 부산, 경주, 경남을 비롯한 전국의 모든 국민들이 신고리 핵발전소 4호기 운영허가 취소 공동소송인단으로 나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소송참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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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19년 2월 1일 신고리 핵발전소 4호기를 조건부 운영허가 했습니다.
원안위는 핵심 부품인 가압기 안전방출밸브 누설을 확인하고도, 2022년까지 누설 저감조치 하라며 조건부 허가한 것입니다.
신고리 핵발전소 4호기는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중대사고 반영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았으며, 경주지진 이후 양산단층과의 연관성 등 지진영향에 대한 평가 없이 운영허가 했습니다.
신고리 4호기 가동은 울산과 부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일본 전 지역 방사능오염 농수축산물 공개 자료에 따르면 야생육은 44.6%, 농산물은 18/1%가 방사능(세슘)에 오염됐음이 확인됐습니다. 방사능 오염수 해양배출 문제를 비롯해 핵발전소 사고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법은 핵발전소 부지 반경 50km 이내 인구가 국가평균 인구밀도를 넘지 말아야 한다고 돼 있지만, 원안위는 이 규정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지진과 방사선(능) 누출 복합사고 대응매뉴얼은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모두 준비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에 소송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국가가 지켜야 한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확인시키고,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를 중단시키고자 합니다.
핵발전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길 바라는 전국의 모든 시민, 부산과 울산, 경상남북도의 주민과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모든 시민들께 호소합니다.
핵발전소 운영 저지를 위한 법률대응에 함께 해 주십시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이번 소송을 계기로 전국의 시민들과 핵발전소 운영 반대운동에 돌입하며, 감시와 항의 등 시민 직접행동에 들어갈 것입니다.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취소 소송의 공동소송인단 참여와 법률비용 모금에 동참에 주시길 바랍니다.
■ 소송 개요
원고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 모두
피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송 주체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및 소송단 참여자
소송 대리인 : 박경찬 변호사
■ 소송 참여
1단계 : 온라인 신청 주소 클릭 후 정보 입력
2단계 : 소송비용 입금(카카오뱅크 3333-11-3092969 한은영)
3단계 : 서류 제출(위임장 등)
- 성인 : 위임장 + 주민등록 초본
- 미성년자 : 미성년자용 위임장 + 가족관계증명서
※ 위임장은 반드시 자필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 자필서명 후 위임장과 초본 등은 스캔하여 팩스로 보내거나, 사진 찍어서 메일로 보내시면 됩니다.
위임장, 주민등록초본(개인참여시), 주민등록등본(가족참여시) 보내실 곳
팩스 : 052-296-7411, 052-295-1833,
이메일 : [email protected]
문의 : 052-258-1320
▶️ 성인용 위임장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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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용 위임장 다운로드(가족관계증명서 필수, 등본보다 정확한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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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장은 작성 후 반드시 자필서명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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