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첫번째로 소개할 내용은 뉴스타파가 공개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필 메모 266건에 대한 소식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일정 수행 중에 많은 메모들을 남겼다고 알려져 있는데, 대통령기록관이 보유하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메모들 중에서 공개 기록물로 새롭게 분류된 문건들을 뉴스타파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하여 공개하였습니다.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관리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뉴스타파가 공개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필 메모 역시 '대통령 기록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기록물은 기본적으로 모두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기록물들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비공개 정보로 분류된 기록물들은 5년이 경과 된 후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며, 그 이후 매 2년마다 다시 공개 여부를 심의를 통해 재분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66건의 메모들 역시 그동안 비공개 되어오다가 이번에 공개 대상으로 재분류 된 것입니다.
계속 비공개로 남아 있는 기록물들 역시 생산된지 30년이 지나면 공개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 시 국가안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대통령기록물에 대해서는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필 메모 공개가 의미 있는 이유는, 이전까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던 대통령기록물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도록 했던 것이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의지였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기록물법 자체가 본인이 제정한 법안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825만 여 건의 대통령기록물을 남겼습니다. 이는 메모에서부터 각종 보고서, 회의 자료에 이르기까지 국정의 중심에서 어떤 논의가 오고 갔는지 후대가 확인하고, 연구하고,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곧 다가오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10주기에는 그가 남겼던 메모들을 살펴보면서 기록물 관리의 체계화에 힘썼던 '기록 대통령'의 유지를 다시 떠올려 보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5.18 민주화운동기록관 홈페이지
5.18 항쟁과 관련하여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진실들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얼마 전, 전두환의 광주 방문과 헬기 사격 명령에 대해 새로운 증언이 나오면서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증언자가 당시 미군 정보요원이었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5.18 관련 자료들이 적지 않으리라는 추측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주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5.18 관련 기밀문서들을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동안 미국 국무부·CIA가 공개한 기밀문서 중 삭제돼 볼 수 없는 기밀사항들, 백악관과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작성한 한국 관련 기밀문서, 주한 미군의 상황일지와 국무부 보고서 등의 공개를 요구한 것입니다.
미국의 정보자유화법에 따르면, 모든 정부 기록물은 최대 25년 안에 비밀 분류를 해제하고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통령의 행정 명령에 따라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된 정보, 부처 인사 관련 정보, 금융 관련 기밀정보,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는 정보 등 아홉 가지 범주에 속하는 문서들은 별도 심사를 거쳐 계속 비밀 유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5.18과 관련한 문서들은 그동안 대통령 행정 명령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던 자료라 할 수 있습니다.
5.18 항쟁 당시 미국이 이를 묵인, 방조했다는 의혹은 지난 40년에 걸쳐 한국 사회에서 커다란 논쟁거리였습니다. 5.18이라는 비극에 대한 제대로된 진상 규명을 위해서, 그리고 그동안의 해묵은 의혹을 떨치고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미국 정부의 전향적인 정보공개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정진임 소장 인터뷰
분명 자신들이 가지고 있지 않다던 자료를 몇 달 후 언론에 공개하는 국토교통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기업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며 비공개 한다는 고용노동부. 건설 현장 안전 사고와 관련, 사망자 수를 공개해달라고 했더니 국토부는 자료가 없다고 답했고, 노동부는 비공개 정보라고 답했다고 하는데요. 한국경제TV가 자신들의 정보공개 청구 경험을 뉴스로 담아 냈습니다.
우선 짚고 넘어가고 싶은 점은, 건설 현장에서의 사망자 수 통계가 발표되어 건설회사가 타격을 입을 수도 있겠지만, 역으로 이러한 통계는 더 안전한 현장에서 일하고 싶은 건설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공개되어야 할 정보에 속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보공개법에서는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업의 경영이나 영업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건설회사에서 몇 명의 안전 사고 피해자가 발생하는지 알아 두는 것은 건설노동자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일 수 있지 않을까요? 특히 무엇보다도 노동자들의 안전과 권리를 우선에 두어야 할 중앙부처인 고용노동부라면 더욱 더 가능한 이를 공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결국 몇 달 후 국토교통부에 의해 해당 자료가 공개되었다고 하니 다행이지만, 이는 결국 애초에 이를 비공개한 고용노동부의 결정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씁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