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BS 진미위 규정 적법”, 공영노조 가처분 기각 사측은 조사결과에 따라 책임을 물어라! KBS공영노조가 제기해 2018년 9월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인용된 「KBS 진실과 미래위원회(KBS 진미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오늘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은 14일 열린 항고심에서 KBS 공영노조가 제기해 효력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진 운영규정 제10조 1항 3호 (위원회는 사장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하면서 징계 등 인사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오늘 판결에서 “운영규정 제10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