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11월 5, 2014 - 16:21
녹색연합 정관 제7조 7항 라호와 제8조 1항, 제9조 1항, 제14조 1항에 따라 앞으로 2년 동안 녹색연합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공동대표와 사무처장 후보를 추천받습니다. 녹색연합 회원총회 운영규정 제8조 1항에 따라 ○ 후보 자격 – 녹색연합의 4대 강령을 […]
녹색연합 정관 제7조 7항 라호와 제8조 1항, 제9조 1항, 제14조 1항에 따라 앞으로 2년 동안 녹색연합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공동대표와 사무처장 후보를 추천받습니다. 녹색연합 회원총회 운영규정 제8조 1항에 따라 ○ 후보 자격 – 녹색연합의 4대 강령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