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4대강 사업과 원자력홍보 예산 부담 원치 않는다

- 4대강 사업 및 후속 예산 중, 낭비성 예산 1조 4천억 원 이상 삭감하라

- 허상 쫒는 원전해외수출기반구축 사업과 찬양일색 원자력홍보 사업, 예산 전액 삭감하라

 

녹색연합과 환경운동연합이 2015년 정부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4대강 사업 및 댐건설과 관련된 예산 중, 삭감대상으로 추려낸 것이 1조 4천억 원,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원자력 홍보 예산 54억과 원전해외수출기반구축에 29억 원이 책정 되는 등 문제성 사업에 여전히 과다 예산이 편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4대강 사업의 빚을 국민의 세금으로 메우는 ➀수자원공사 지원, 사실상 실패한 사업인 ➁경인아라뱃길사업지원, 4대강 사업의 확장판인 ➂국가하천정비, ➃지방하천정비, ➄한탄강홍수조절댐건설, ➅소규모댐건설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지난해까지 152억의 예산을 투여했으나 단 한건의 성과도 없을뿐더러, 2030년까지 80기의 원전을 수출하겠다는 허상 쫓는 ➆원전해외수출기반구축사업과 원자력 찬양 일색인 ⑧원자력 홍보 사업 역시 마찬가지다. 수혜자가 불분명하고, 타당성이 없는 이와 같은 낭비성 예산은 반드시 삭감되어야한다.

 

수자원공사 지원은 4대강 사업 빚을 국민에게 대신 갚으라는 것

수자원공사(이하 수공) 지원 사업은 4대강 사업 투자를 위한 채권 발행에 따른 금융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매년 약 3,200억 원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난 2009년 9월 25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수공의 4대강 사업 참여에 따른 수공의 재무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국가정책조정회의는 예산 지원을 결정할 어떤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사에 보조할 수 있다.”는 의무조항이 아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에 예산안을 제출하며 3970억 원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수공의 4대강 사업의 본사업비 일부인 800억 원을 포함한 금액이었다. 국토교통부가 800억 원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여론이 악화되자, 이 800억 원이 사라진 3,170억 원이 조정안으로 국회에 제출된다. 그런데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800억 원이 한탄강홍수조절댐의 간접보상비 804억 원으로 살아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든다. 분명 804억 원은 한탄강홍수조절댐 요구액에 없던 예산이 조정안에 나타난 것이다.

 

경인아라뱃길사업지원의 경우는 수공이 100% 출자한 사업으로 국가사업이 아니다. 정부는 경인아라뱃길사업에 출자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자본금 및 출자)」를 이 사업지원의 법적근거로 들고 있지만, 제4조 2항의 “출자하여야 한다.”는 공사에 대한 출자이며 3항은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動産) 또는 부동산을 공사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고 명기하고 있다. 이를 해석하면 수공이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은 의무가 아니라는 얘기다. 때문에 수익도 수혜자도 없는 경인아라뱃길사업지원에 대한 예산은 당장 중지되어야한다.

 

4대강 사업의 뒤처리 예산, 네버엔딩 스토리

국가하천유지보수 사업의 경우는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16개의 보를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4대강 본류를 비롯해 하천보수원, 고수부지, 자전거길, 수목관리비, 16개 다기능보, 아라천 유지관리비 등이 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이 높은 가운데, 이와 같은 예산편성은 누구를 위한 예산인지 알 수 없는 대표적인 낭비예산이라 할 수 있다. 지방하천정비는 국토교통부가 300개의 지구에 대해 개소당 14억 7천만 원을 편성해 총 4,396억 원을 요구하였는데, 최종안에는 개소당 19억 1천만 원을 편성해 총 5,711억 원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방하천정비 사업의 지구당 적정 사업비는 30억 원으로 국비 18억 원, 지방비 12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지구당 19억 1천만 원은 적정비보다 1억 원이 더 많은 셈이라, 초과분 300억 원에 대한 삭감이 있어야한다. 소규모댐건설 또한 그 절차와 내용에 대해 우려를 감출 수 없다. 예산 집행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예산을 방만하게 사용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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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이용자가 내는 기금으로, 허상 쫒는 원전수출지원에 원자력 홍보까지

2015년 29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 원전해외수출기반구축사업의 경우, 2011년부터 지난 해 까지 152억 원의 예산을 투여했으나 실질적 성과는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2010년 1월 ‘원자력발전 수출산업화 전략’을 통해 2012년까지 10기, 2030년까지 80기의 원전을 수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성과는 이에 미치지도 못할뿐더러,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세계에너지전망(WEO·2006~2007)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새로 들어설 원전설비는 불과 40~50기에 머물러, 한국정부가 수립한 원전 80기 수출 목표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매년 반복적으로 제기 되고 있는 전력산업홍보사업에서 원자력 홍보 사업의 경우 매년 원자력문화재단에 예산을 출연하고 있다. 2015년도에는 54억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2013년 77억, 2014년 57억 원이 지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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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의 변화보다, 안전성만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원자력 홍보예산의 전액 삭감은 기간 국회 예산심의 시 매번 주장되고 잇는 상황이다. 원자력홍보는 사업자인 한수원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원자력문화재단 예산 전액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원자력문화재단은 사업비보다 사업관리비가 더 많은 기형적인 예산구조를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홍보 및 연구 사업 예산에 비해 유독 원자력 관련 예산을 책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도 않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사용자 전기요금의 3.7%를 부담금으로 부과하여 징수 하고 있다. 그런데, 전력기금을 통해 진행하는 원자력홍보, 특정 산업 연구 지원 등을 책정하고 있는 데 반해,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소외계층에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는 사업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관련 문제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4대강 사업 및 댐건설 관련 예산과 원자력홍보 예산은 반드시 삭감되어야한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국민의 요청을 받아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사례인 4대강 사업 및 댐건설 예산과 원자력홍보 예산을 삭감하고, 정부는 국회의 심사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국회와 정부의 모든 활동은 오직 국민으로부터 허락된 책임임을 잊지 말아야한다.

 

2014년 11월 13일

녹색연합·환경운동연합

 

* 문의) 배보람 녹색연합 정책팀 팀장(070-7438-8529, [email protected])

 정위지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활동가(02-735-7000,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