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별수사단 더 늦기 전에 설치하라

 

1. 세월호 참사로부터 5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참사의 진실은 여전히 안개 속에 가려있고,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는 진행되지 않거나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은 참사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도 광장에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외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유가족들에게 세월호 참사는 여전히 진행중이다.

 

2.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은 생명과 안전을 보호받지 못한 희생자들의 가족으로서 그 진상을 밝혀내고, 그 원한을 풀거나 풀어줄 권리, 이른바 신원권을 가진다. 위 신원권은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권리이자 국제인권규범에 의해 피해자가 보장받는 진실, 정의, 배상의 권리의 내용이기도 하다. 즉 유가족들이 국가에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억울하게 희생된 자들의 가족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인권의 행사로 지극히 당연한 요청이다.

 

3. 하지만 국가는 지난 5년간 유가족들의 당연한 요청에 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지난 정권 국가권력기관들은 유가족들의 진상규명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 최근에 드러난 기무사가 참사 이후 유가족들을 ‘종북 세력’으로 분류하고 전방위적으로 사찰하였다는 사실은 지난 정권 국가권력기관들이 유가족들을 조직적으로 탄압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일례이다. 진상규명을 위해 설립한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 정권의 탄압 아래 강제해산 되었고, 부실한 조사와 재판으로 인해 처벌 받은 정부관계자는 김경일 목포해경 123경장 단 한 명밖에 없다. 세월호의 침몰원인과 구조방기에 관한 책임자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청와대와 법무부의 외압, 국정원의 관여 등 국가권력기관의 책임을 묻기 위한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로부터 5년이 지났지만 유가족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4. 한편 2018년 12월 조사를 개시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감춰져 있던 진실을 하나, 둘씩 밝혀가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수사권이 없다는 본질적 한계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진상규명이 가능하다. 결국 철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는, 검찰의 강제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지난 정권 아래 이루어진 책임자들에 대해 이루어진 부실한 수사로 인해 전면적인 재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국정원 등 국가권력기관들의 책임을 묻기 위한 수사도 개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참사 이후 5년이 지나 책임자들에게 공소시효가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한 수사의 개시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5. 더 이상 부실한 수사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지금과 같이 방치되는 경우 유가족들은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참사 이후 우리 모두가 함께 약속하고 다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안전사회로의 변화 역시 좌절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철저한 책임자 처벌이 필요한 때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검찰 특별수사단의 설치가 절실하다. 지난 정권 권력의 비호 속에 부실하게 수사가 된 수많은 책임자들과 국정원, 기무사 등 국가권력기관들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위해서는 세월호참사만을 전담할 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취지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24만명을 넘는 시민들이 지난 4월 특별수사단 설치를 청원했고, 국회에서는 천정배 의원 등 여야 의원 12명이 2019. 5. 7.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및 전면 재수사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기까지 하였다.

 

6. “세월호참사 이전과 이후는 달라야 한다.” 우리 모두가 약속하고 다짐한 우리사회의 변화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전제되었을 때 가능하다. 세월호 참사 이후 5년이 지난 지금 더이상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지연되면 안 된다. 우리 모임은 철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검찰이 세월호참사와 관련된 수사를 전담하는 특별수사단을 설치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5월 1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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