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녹색연합, 가톨릭환경연대(이하 인천환경단체)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이하 인천시민연대), 민주사회변호사모임인천지부(이하 민변 인천지부)는 5월 15일(수) 오후2시,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용현·학익1블록 개발사업 토양정화 대기업특혜, 미추홀구청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현재 DCRE 부지는 1990년대 후반 동양제철화학 인천공장 부지였던 곳으로, 폐석회 등으로 토양오염된 곳으로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이 예정된 지역입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오염토양의 정화)에 따르면 ‘오염토양을 정화할 때에는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에서 정화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다만, 부지의 협소 등 부지 내 정화가 곤란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오염토양을 반출할 수 있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용현·학익1블록은 토양환경보전법상 도시개발 사업부지 내 오염토양은 반출정화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미추홀구청은 반출정화를 용인하는 불법적인 행정처리를 하였습니다. 이는 지역 개발 위주의 대기업 특혜일 뿐만 아니라 원칙을 위반했음은 물론, 타지역의 2차 오염도 우려되는 결정이다.

이에 인천환경단체 및 인천시민연대, 민변 인천지부는 관련 법을 임의로 해석하면서까지 대기업의 편에서 발출정화작업에 대해 적정통보를 결정한 미추홀구청을 상대로 감사청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