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제정) 2006-10-11 조례 제 59호
(일부개정) 2009-11-04 조례 제 554호 (제주특별자치도 태양에너지풍력발전 사업 허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1-10-12 조례 제 802호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2-10-17 조례 제 962호
(일부개정) 2015-10-06 조례 제 1412호
(일부개정) 2017-03-08 조례 제 1816호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액화석유가스의 자동차연료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전부개정) 2019-05-08 조례 제 225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에너지 절약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을 촉진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책무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복리향상과 에너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에너지 시책 및 관련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
2. 에너지 절약 및 효율적 이용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와 미활용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
4.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방안
5.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따라 구축된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 활용
②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에너지 시책 및 관련 계획에 반영하는 경우 사업자, 도민, 시민단체, 학계, 연구기관 등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반영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란 경제적으로 과도한 에너지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으며 환경적으로 도민의 쾌적한 환경과 건강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실제적ㆍ정책적ㆍ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2. “시민단체”란 에너지 절약,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과 관련하여 연구, 조사, 정책감시 및 제안 등 시민참여활동을 하는 단체와 에너지 관련 연대활동을 하는 단체 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3. “사업자”란 「에너지법」 제2조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공급자를 말한다.
4. “에너지빈곤층”이란 적정한 수준의 에너지소비를 감당할 경제적 수준이 안 되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에너지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에너지 시책을 추진할 경우 연구ㆍ개발ㆍ조사ㆍ보급 등에 노력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도민ㆍ사업자ㆍ시민단체 및 학계 등과 협력 및 이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에너지공급자와 협력하여 에너지빈곤층 등을 포함한 모든 도민들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기여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석탄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 등 유해한 에너지생산시설을 지양하고 완전한 신ㆍ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자립에 힘써야 한다.
⑤ 도지사는 시민단체로 하여금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추진하는 에너지 시책 및 관련 계획 수립ㆍ시행에 대한 정책감시, 평가, 제안 및 실천 등의 활동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며, 에너지 다소비로 인한 환경피해와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과 보급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주자치도가 추진하는 에너지 시책 및 관련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도민의 권리와 책무) ① 도민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형평성 있게 보급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도민은 도지사가 추진하는 에너지 시책 및 관련 계획의 수립에 참여하고 에너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도지사는 이를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민은 에너지 절약과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에 노력하고, 도지사가 추진하는 에너지 시책 및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에너지 계획 등의 수립) ① 도지사는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 및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 등을 위하여 「에너지법」 제7조에 따라 제주자치도 에너지계획(이하 “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5년 이상의 계획기간으로 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조에 따라 매년 제주자치도의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에너지계획과 제2항의 실시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도민, 사업자, 시민단체 등의 참여를 보장하고, 공청회ㆍ토론회 및 정책 제안, 의견 진술 기회 등을 제공하여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에너지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나 연구를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8조(공공부문) ① 도지사는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 그리고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노력을 통한 에너지 사용 절감, 민간부문으로 에너지절약 확대 및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에너지소비총량제에 따른 절약 목표 설정 및 관리
2. 공공 건축물의 신축이나 시설 개보수 시 「제주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녹색제품의 의무구매사용
3. 공공건물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진단 실시 및 개선사업 추진
4.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의한 에너지 절약 사업 추진
5. 공공기관의 관용차량 구입 시, 경차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 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 우선 구입
6. 계절별 건물의 실내 적정온도 준수
7. 관용차량의 승용차 요일제 실시
8. 출ㆍ퇴근 시 대중교통 이용확대 방안 마련
9. 공영주차장에 대한 부제 운행 시행
② 도지사는 에너지 관련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 토목, 전기 등 각종 건설공사를 계획ㆍ시행하는 경우 에너지절약 제품 및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대규모 단지 및 생태공원 개발 등의 사업장 건설 시 환경과 에너지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한 교육 시설을 부대시설로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공공기관 및 시설의 실내 조명기구를 LED로 교체하고,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 등은 정부가 인정하는 고효율자재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건물부문) ① 도지사는 에너지 절약 및 효율적 이용 등을 위하여 건축물에 에너지 절감 설비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으며, 공공 및 민간 부문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건축기준을 정하는 등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신축건축물에 에너지 절감 설비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수송부문) ① 도지사는 에너지 절약 및 효율적 이용, 온실가스배출 감축 등을 위하여 친환경에너지 도로ㆍ교통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 이용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이용시설의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연료절감, 교통량 감축에 도움이 되는 승용차 함께 타기, 대중교통 이용, 무동력교통수단 이용, 자동차부제 등을 적극 권장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산업부문) ① 도지사는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사업자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자발적 협약에 대해 홍보하고, 사업자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의 에너지 절약 실적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자금지원 및 세제감면을 할 수 있다.
제12조(신ㆍ재생에너지원 조사 및 보급 확대) ① 도지사는 풍력ㆍ태양에너지ㆍ지열 등의 신ㆍ재생에너지원의 효율적이고 균형적인 개발ㆍ보급을 위한 연구와 자원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은 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3조(에너지위원회) 도지사는 에너지 절약 및 효율적 이용, 수급조절 등 에너지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에너지ㆍ도시계획ㆍ환경 업무를 담당하는 각 국장 또는 본부장
2. 위촉직 위원
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나. 에너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에너지 분야에 관심있는 도민 및 시민단체의 임직원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에너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5조(위원회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에너지 관련 계획 및 시책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심의
2. 에너지 관련 계획 및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자문
3. 도민의견 수렴 등 도민 참여 보장에 대한 조정
4. 에너지와 관련된 다른 조례의 제ㆍ개정에 대한 협의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1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활동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9조(수당)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참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세제ㆍ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세제ㆍ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에너지 절약과 신ㆍ재생에너지 등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민ㆍ사업자ㆍ시민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교육ㆍ홍보ㆍ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ㆍ기술의 제공이나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세제ㆍ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도민주도형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세제ㆍ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에너지복지 등) ① 도지사는 에너지 빈곤층 등 에너지 소외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시가스 공급 활성화 지원 사업
2. 태양에너지 등 신ㆍ재생에너지 설치 사업
3. 주택개량 등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
4.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한 연구ㆍ조사 사업
5. 에너지 빈곤층 등에 대한 실태조사 사업
6. 그 밖에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에너지 빈곤층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전기ㆍ가스 등의 에너지공급을 하는 자는 임의적으로 그 공급을 차단할 경우에 관련기관과 협의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에너지 소외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도민 등과 협력강화) 도지사는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의 공익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도민, 시민단체에 제공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에너지 교육, 홍보 및 포상) ① 도지사는 도민,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보급ㆍ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거나 홍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매년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의 시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4조(백서 작성) ① 도지사는 에너지 시책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 등을 도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에너지 백서를 매년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
1. 에너지 수급 동향과 전망
2.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 이용합리화 시책 추진 현황
3.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현황
4. 에너지 시책 관련 예산 집행 및 기금 운용 현황
5. 에너지 빈곤층 지원 등 추진현황
6. 제주자치도 에너지 통계
② 도지사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에너지 백서 작성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6조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대부에 관한 사항
제3조(위원회 위원 정수에 대한 적용례)제14조 및 제18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에너지위원회의 위원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의 정수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 새로 구성되는 제주특별자치도에너지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부터 적용한다.
제4조(위원에 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임기만료기간까지 이 조례에 따른 위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