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공공기관들이 제도 원래 취지와 달리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에 대응하면서, '껍데기 정보공개'에 지나지 않게 되는 사례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고발하고 있는 언론 기사들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정보공개 청구를 활용한 주목할 만한 기사들을 소개합니다.


정보공개제도의 이상적 선순환

동일한 정보공개청구 놓고 광주시 '비공개'·전남도 '공개'

"공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명단과 주요경력"을 각각 광주시와 전라남도에 정보공개 청구했더니, 전라남도는 내용을 공개하고 광주시는 개인정보가 들어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했다는 내용의 뉴스 1 기사입니다. 정보공개센터도 2년 전 지방공기업들의 임원추천위원회 명단과 경력을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한 바 있는데요, 당시에도 총 42개 공기업 중에서 13개 공기업이 임원추천위원회 명단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행정심판을 통해 해당 정보가 공개 대상 정보라는 점이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하는 공공기관들이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명확하게 공개 대상 정보라는 근거를 첨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해도, 일단 무조건 비공개로 일관하는 공공기관들이 적지 않아 정보공개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제대로 회신하지 않거나, 청구한 내용과 무관한 답변을 내놓는 경우, 분명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누락하는 경우들도 적지 않습니다. 울진군에 인조잔디 교체공사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더니, 5건 중 1건에 대해서만 회신을 했다 프레시안 기사가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입니다. 고의성이 있건 없건, 이처럼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엉터리로 회신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문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자치구,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무단 노출 적발


시민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할 때는 '개인정보'를 핑계로 과도하게 비공개를 하면서, 막상 자신들이 사전정보 공개를 할 때는 시민의 개인정보를 아무렇게나 홈페이지에 올려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124건의 청구인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홈페이지에 노출되었다는 광주시와 자치구들의 사례입니다. 앞서 임원추천위원회 명단에 대해서는 개인정보가 들어있다고 비공개 했다는 점을 떠올려 보면, 아이러니 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의 사전정보공개 과정에서, 제대로 문서를 검토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들도 적지 않습니다. 가끔 공공기관이 공개한 원문 정보들을 살펴보면 구청에 제출한 주민 의견서에 연서명한 수십 명의 이름과 주소가 그대로 들어있다거나, 심지어 학교들이 공개한 문서에 학생들의 이름과 시험 성적(!)이 들어있다거나 하는 황당한 경우들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정보공개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 뿐 아니라 담당 공무원들이 정보공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 변화가 함께 수반되어야 합니다. 양적으로 공개율을 높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을 넘어서, 시민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정보공개제도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합니다.


출처 - 리걸타임즈

헌법선 보장하는데… 판결문 열람 ‘하늘의 별 따기’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기획을 이어나가고 있는 세계일보의 판결문 공개에 대한 기사입니다. 사법부에서는 개인정보/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들어 판결문 공개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지만, 이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그동안 보다 적극적인 판결문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여러 차례 한 바 있습니다. 판결문 역시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공공정보이기 때문입니다. 또, 판결문 공개가 확대되는 것은 사법에 대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데 유효한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전관예우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판결문 공개를 통해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결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조례를 찾아서]①지역 넘어 국가법이 된 ‘청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

경향신문에서 1991년 제정된 청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의 의미를 재조명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뿐 아니라 당시 조례 제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박종구 전 의원과의 인터뷰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는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보공개조례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지만, 이후로 정보공개의 필요성이 널리 인정되면서 한국은 1996년 아시아 최초의 정보공개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그 후로 전자정부시스템이 빠르게 구축되면서, 시민 누구나 정보공개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날에는 명실상부한 '정보공개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셈입니다. (물론 선진국이라고 해도 아직도 갈 길은 멀겠죠...?)

'ISD 패소문' 공개 두고 법정격론…정부 "소송에 악영향"

한국이 처음으로 패소한 ISD(투자자-국가 소송) 사건 판정문을 공개하라는 민변, 공개하지 못하겠다는 금융위원회의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소송의 전후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ISD를 통해 수백 억의 혈세가 나가게 된 만큼 공익을 위해 판정문 공개가 필요할 것이라 보입니다. 특히 소송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다야니 측이 ‘비밀유지약정’을 맺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하는데, 누가 어떤 권한으로 비밀 약정을 맺게 되었는지도 분명히 따져보아야 할 문제라 보입니다. 

출처 - 미디어오늘

지난 6년간 정부광고 많이 받은 중앙일간지는?

이제 정보공개 청구를 활용해 취재한 기사들을 살펴볼까요?

미디어오늘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6년 동안 정부 광고 집행 현황을 살펴본 결과, 동아일보가 552억 9000만원의 달하는 광고를 받아 중앙 일간지 중 가장 많은 광고를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뒤로는 조선일보 493억 8500만원, 중앙일보 488만 4900만원, 서울신문 307억 6700만원, 한겨레 274억 2500만원, 한국일보 267억 4700만원, 경향신문 264억 3700만원, 국민일보 229억 5200만원, 세계일보 228억 7000만원 순이네요.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듯,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한겨레, 경향신문, 한국일보 등의 광고 집행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네요.

급할 땐 ‘총알받이’ 쓰고…'4명 정원' 보좌진, 3년간 20번 바꾼 의원들

선거제도 개편/공수처 신설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을 두고 국회에서 여러 물리적 대치 상황이 발생했는데, 특히 자유한국당이 보좌진을 동원해 물리력을 사용한 것을 두고 '총알받이'라고 비판하는 여론이 거셌습니다. 점거 농성 과정에서 보좌관들을 대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태도를 비판한 영상도 등장했는데요. 

이데일리가 국회 사무처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20대 국회의원 보좌직원 임면현황' 내역을 받아보니, 보좌진 임면이 유독 잦은 의원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내역을 보니 국회의원들이 보좌진을 '소모품'처럼 대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우려를 제기하는 기사입니다.


실제로 국회의원 보좌진의 해임이나 징계 절차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따로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면직요청서를 제출하면 보좌진이 바로 해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국회 보좌관들의 고용 불안정성이 크고, 전문성 확보가 어렵다는 불만들이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보좌관 면직예고제 등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수년 전부터 존재했었고, 몇 차례 이를 반영한 법 개정안이 발의 된 바 있으나 통과는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 잘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국회 보좌관들의 처우 개선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