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amnesty.or.kr/wp-content/uploads/2019/05/261892-1000x401.jpg" alt="이란에서 사형 당한 17살 메흐디 소흐라비파르와 아민 세다가트" width="1000" height="401" data-copyright="Private" />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이란 정부가 18세 미만 소년 2명을 채찍질하고 비밀리에 처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제법과 아동권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다.

사촌지간인 메흐디 소흐라비파르(Mehdi Sohrabifar)와 아민 세다가트(Amin Sedaghat)는 4월 25일 이란 남부 파르스 지역 쉬라즈에 위치한 아델라바드 교도소에서 처형당했다. 두 사람은 체포될 당시 15세였으며, 불공정한 재판을 거쳐 다수의 강간 관련 혐의를 받고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란 정부는 두 소년의 마지막 순간까지 채찍질을 가하고 비밀리에 사형을 집행했다.”

필립 루서(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국장

국제앰네스티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이 두 소년은 사형이 집행되기 직전까지도 자신들에게 사형이 선고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또한 시신에 채찍 자국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사망 전에 채찍질을 당했음을 알 수 있었다. 두 소년의 부모와 변호인은 사형 집행 통보를 사전에 받지 못하였으며, 뒤늦게 사형이 집행됐다는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

필립 루서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국장은 “이란 정부는 국제법을 노골적으로 무시하였다. 이번 사건을 통해 정부가 청소년까지도 죽음으로 내몰 준비가 되어 있다는 끔찍한 사실이 다시 한 번 증명됐다. 정부는 이 소년들에게 사형이 선고됐다는 사실을 2년 동안이나 숨기고 있었으며,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채찍질하고, 비밀리에 사형을 집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범죄 당시 18세 미만인 청소년에게 사형을 부과하는 것은 국제인권법상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이는 명백한 아동권 침해다. 범죄 당시 18세 미만인 청소년에 대한 사형 부과를 금지하도록 형법을 개정해 이처럼 충격적인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에도 이란 의회는 이 문제를 오랫동안 방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란은 세계에서 청소년을 가장 많이 처형하는 국가 중 하나다. 아동권리협약 및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당사국으로서 이란은 18세 미만인 사람을 아동으로 대우하고, 이들에게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부과되지 않도록 보장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

메흐디 소흐라비파르와 아민 세다가트는 2017년부터 쉬라즈 소년원에 구금되어 있었다. 두 사람은 4월 24일 아델라바드 교도소로 이감되었으나, 이감된 이유는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이후 이들에게 사형이 집행될 것이라는 이야기는 전혀 듣지 못했다. 다음 날인 4월 25일, 가족들은 이란 법의학기구의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다. 두 사람에게 사형이 집행되었으며, 시신을 가져가라는 내용의 전화였다.

두 소년이 유죄와 사형을 선고받게 된 법적 절차는 공정하지 않았으며 청소년 사법 원칙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었다. 두 사람은 체포된 후 두 달 동안 경찰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었으며, 이곳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변호사의 접견도 허용되지 않았다. 보호자나 변호사 없이 경찰이 청소년을 심문하는 것은, 청소년이 법적 분쟁에 휘말릴 경우 지체 없이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한 아동권리협약을 위반하는 행위다.

 

이란 정부가 가족들에게 사전 통보 없이 소년범을 비밀리에 처형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필립 루서,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국장

 

국제앰네스티 기록에 의하면 1990년부터 2018년 사이에 이란에서 처형당한 사람들 중 범죄 당시 18세 미만이었던 사람은 97명이었다. 그 외에도 90명 이상의 사람들이 여전히 처형될 위기에 처해 있다.

메흐디 소흐라비파르와 아민 세다가트의 사례가 국제앰네스티에 알려지기 전에 두 사람의 처형이 비공개로 처리됐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실제 이란 내에서 처형된 소년범의 수는 통계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국제앰네스티의 우려 역시 더욱 커지고 있다. 현재 사형수로 복역 중인 소년범들 또한 이들의 사례가 인권단체의 관심을 받아 공개 캠페인 및 옹호 활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 비밀리에 처형당할 위험에 처해있다.

필립 루서 국장은 “이란 정부가 가족들에게 사전 통보 없이 소년범을 비밀리에 처형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세계적인 공분을 사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EU와 같이 영향력 있는 국제적 들이 외교적, 공적 개입을 통한 압박을 강화해 이란이 소년범을 처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수많은 사람이 사형수로서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심할 경우 10년 이상을 복역하고 있다. 사형 집행일이 결정되었다가 연기되기를 반복하며, 이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 이런 불안한 환경은 극심한 고통과 정신적 괴로움을 유발하며,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에 해당한다.

사형은 고의 살인을 포함한 매우 중대한 범죄일 경우에만 부과해야 한다고 명시한 국제법에 따라, 사형으로 강간을 처벌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범죄의 성격이나 범죄자의 특성, 사형집행 방법을 막론하고 예외 없이 모든 경우에 대한사형을 반대한다. 사형은 생명권 침해이자 극도로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