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간 합의 한 성관계는 구속, 강제추행은 불구속'

10명의 후임병을 성추행 한 육군 모 상병에 대한 구속영장을 군사법원이 기각했습니다. 2017년, 육군 성소수자 색출 사건 당시 합의 하에 동성 군인과 성관계를 가졌던 A대위를 구속시켰던 것과 대조적입니다. 합의 하에 성관계 한 군인은 구속시켜놓고, 합의 없이 강제추행을 저지른 군인은 불구속시킨 것은 전형적인 군사법원의 이현령비현령 식 행태입니다.
지난해 5월부터 9개월 동안…2명은 정신과 치료 중 (화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 화천지역의 한 부대에서 선임병이 후임병 10명을 수개월 동안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30일 육군 모 부대에 따르면 화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