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본부 11일 노보 “2018년 특별감사로 밝혀져. 이후 퇴사”

“방송독립 침해 행위와 태영건설의 부당행위 제보 요청”

태영건설 전무 아들이 SBS콘텐츠허브에 부정 채용됐다가 감사에서 적발돼 퇴사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본부장 윤창현)가 11일 노보에서 태영 건설 A 전무의 아들 B씨가 2016년 9월 SBS컨텐츠허브에 기간제 비정규직으로 입사해 2018년 1월 정규직으로 전환됐고, 그해 특별감사에서 부정취업 사실이 드러나자 퇴사했다고 전했다.

B씨가 기간제로 입사했을 때 사내 인력 충원이나 채용 요청은 없었고, 채용공지와 지원 접수 등도 생략됐다. B씨는 총무팀 배치 후 국내 사업팀으로 전환됐고, 입사 1년 만에 11명 기간제 사원 중 유일하게 정규직이 됐다고 노조는 밝혔다.

SBS본부가 인용한 SBS콘텐츠허브 감사 보고서는 당시 사건을 “업무 수행능력 여부를 떠나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사례임. 특히, 계열회사 임직원 자녀를 채용하는 경우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그 절차에 더욱 공정성을 기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SBS본부는 노보에서 “보도에서 김성태 의원 딸의 KT 특혜 채용을 강도 높게 비판해 왔는데, 국민의 언론으로서 공적 책무를 다해야 할 지상파 방송 SBS의 대주주와 그 계열사가 부정 채용과 취업 특혜, 고용세습에 해당하는 일을 벌였다”고 꼬집었다.

한편, 언론노조 SBS본부는 △태영 건설이 SBS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 행위 △방송독립 침해 행위 △태영건설과 SBS 경영진에 의한 부당한 인사와 행정 지시 △방송 보도 제작에서 발생한 각종 부조리와 비위 행위를 제보 받고 있다. 제보는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