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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회 조례제정 무산 유감- 다수당의 의지와 실력 부족 확인1. 교육공공성실현을 위한 울산교육연대(울산교육연대)와 울산시민연대는 최근 청소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시민의식 고취와 자기성장을 통한 민주주의 확대와 심화를 위해 준비되었던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하 청소년의회 조례)’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도 되지 못한 채 또다시 보류된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2. 해당 조례의 추진과정을 돌아보면 ‘학교를 정치판으로 오염시킨다’등의 근거없는 이유를 들어 일방적인 반대를 주장하는 세력의 반발이 있었다. 이들에겐 이미 3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의회가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않았다. 이들이 공청회장에서 보여준 막무가내식·위압적 반대 모습에서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의 가능성을 찾기는 어려웠다. ‘학생은 여전히 보호의 대상이어야 한다’며 청소년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는 구시대적 사고 틀에서 한 치도 진전되지 않았음을 확인시켜주었다. 게다가 오늘 본회의장에서 보여준 모습은 민주적 제도정치를 물리적 위력을 동원해 위협하는 맹신적 집단과 다름없었다.한편 인력 및 재정의 문제를 들어 뒤늦게 반대의 흐름에 힘을 실은 의회사무처의 행태는 시민의 공복으로서 주어진 역할 또는 새롭게 부여된 역할의 담당자로서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태도에 한참 벗어난 행위이다.이번 사태의 곳곳에서 우리 지역사회의 민주주의 역량 부재와 청소년 인권에 대한 부족한 인식 등의 현실을 확인하는 것 같아 씁쓸함이 남는다.

3. 무엇보다 이번 일이 이렇게 진행된 것에는 7대 의회의 다수를 이루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의회운영 능력과 의지 부족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이번 사안을 둘러싸고 거듭된 시의회의 난조에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4. 먼저 다수를 이루고 있는 해당 정당 의원들간 협의와 소통의 실패 문제가 지적되어야 한다. 정당 활동경험과 의정경험이 부족했던 7대 의회의 구성상 운영과정에서 ‘민주적 협의와 소통 그리고 리더쉽 강화’는 가장 큰 숙제였다. 의원간 소통부족은 지난 연말 ‘청소년 노동인권조례’와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의 보류과정 등에서도 확인되었던 바다. 조례안에 대한 이견이 있다면 이를 우선적으로 조율하고 입장을 통일시키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