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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대상 더 확대해야
- 관내 소재 제한으로 실효성 미비, 타 지역에 다니는 울산 학생으로 확대해야
: 타 지역 진학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상황 도외시 말아야
: 이자 지원하지 않는 지자체도 일부 있어
: 관내 주민등록 조건도 풀어야. 타 지자체와 호혜성의 원칙 지켜야

울산시는 4월 3일까지 ‘울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조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학자금 이자지원조례)을 입법예고 중이다. 지원범위를 다자녀 가구 등 확대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울산시민연대는 울산지역 학생이 대학정원 이유 등으로 타 지역으로 진학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많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해,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시에 주소를 둔 자’로 확대하는 등의 조례 의견서를 제출했다.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와 학생의 부담을 덜기 위한 지방정부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울산시, 학자금 이자지원액 연간 1천만원도 안돼
- 까다로운 도시, 각박한 고향

대다수의 지자체는 시민들이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 제공과, 비싼 대학 등록금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조례를 운영하고 있다. 울산시도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2017년부터 해당 사업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울산 소재 대학이 많지 않고 더욱이 지원자격 범위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시 관내 소재 대학교 재학’으로 한정하는 바람에, 2017년에는 959만원, 2018년에는 976만원 밖에 지원되지 않았다. 울산으로 진학한 학생에게는 까다로운 도시로, 타 지역으로 진학한 울산출신 학생에게는 각박한 고향인 셈이다.

지자체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조건이 조금씩 다르다. 대전과 대구의 경우 관내 소재 대학생이거나 본인 또는 직계존속 자녀가 타 지역 대학으로 진학할 경우에도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을 하고 있다. 부산은 관내 소재 대학에 다니면 지원을 하고 있다. 서울은 주소가 관내이면 모든 대학생에게 지원하고 있다. 광주와 울산은 관내 대학과 관내 주소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해, 특·광역시 중에서는 두 도시가 가장 깐깐한 기준인 셈이다.

타 지역 진학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상황 도외시 말아야
- 이자 지원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어

울산은 관내 소재 대학이 특히나 작은 도시이다. 때문에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