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민영소년원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는 2018. 8. 27. 정부가 발의한 「민영소년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의안번호 2015054)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합니다.
- 감사합니다.
2019년 4월 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 첨부1. 「[민영소년원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1부.
[민영소년원 법률안]에 대한
의 견 서
- 2019. 4. 1.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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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민영소년원 법률안 주요 내용 1 Ⅱ. 민영소년원 법률안에 대한 법무부 의견 3 Ⅲ. 민영소년원 법률안에 대한 비판 4 Ⅳ. 결론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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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민영소년원 법률안 주요 내용 |
1. 소년보호업무의 민간 위탁(안 제4조)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호소년의 수용ㆍ보호, 교정교육 등 소년보호업무를 공공단체 외의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2. 위탁업무의 정지(안 제7조)
법무부장관은 수탁자가 위탁업무를 처리하면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3. 위탁계약의 해지(안 제8조)
법무부장관은 수탁자가 사업 경영의 부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탁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
4. 소년보호법인(안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
가. 소년보호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민영소년원을 설치ㆍ운영하려는 법인은 민영소년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정관을 변경하고, 그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나. 민영소년원의 부실운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년보호법인의 임원ㆍ재산 및 회계 등에 관한 사항과 소년보호법인이 운영할 민영소년원의 시설 및 조직에 관한 기준 등을 정함.
5. 민영소년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급(안 제22조)
법무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소년보호법인에 매년 민영소년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도록 함.
6. 민영소년원 직원의 임면(안 제23조)
민영소년원의 직원 임면은 해당 소년보호법인이 자율적으로 하되, 민영소년원의 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7. 위탁업무의 감독ㆍ감사(안 제26조 및 제27조)
법무부장관은 민영소년원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민영소년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게 하고,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도록 함.
8. 보호소년의 처우 등(안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가. 민영소년원에 수용된 보호소년의 처우는 국가가 운영하는 같은 유형의 소년원과 같은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함.
나. 민영소년원의 장이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등의 조치를 하려면 법무부장관이 민영소년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파견한 공무원의 승인을 받도록 함.
Ⅱ | 민영소년원 법률안에 대한 법무부 의견 |
1. 소년원 과밀수용의 해소
가. 현재 국영소년원은 과밀수용 상황(정원 대비 수용률 전국 129%, 서울 164%)
나. 님비 현상으로 인한 신규 국영소년원 건립에 제약
→ 민영소년원 도입으로 민간 자원 활용 및 과밀수용 문제 해소 가능
2. 민간 자원 활용을 통한 교정효과 증대
가. 종교계 자원봉사자 등 민간인력을 활용한 혁신적 교정프로그램 시행 가능
나. 민영소년원과 국영소년원의 건전한 경쟁을 통한 교정 환경 개선 도모
다. 민영교도소의 재복역률(12.6%)이 국영교도소(24.7%)보다 낮음
라. 민영소년원 운영은 세계적인 추세(미국, 영국)
→ 국영소년원 교정프로그램의 경직성 등 약점을 민영소년원이 보완
3. 예산 절감 효과 기대
가. 민영소년원의 설치비용 및 운영경비 일부를 민간에서 직접 부담
나. 민영교도소 : 1인당 수용경비를 기준으로 책정된 예산의 90%를 국가가 부담
→ 설치비와 운영경비 절감을 통한 국가재정 부담 감소
4. 그 외 예상되는 쟁점 사항
가. 소년보호법무의 민간 위탁은 법적, 정책적인 문제 없음
나. 민영소년원 내 인권침해는 소수인원 수용, 파견공무원 감독 등으로 해결 가능
다. 민영소년원의 부실 운영은 위탁업무 감독 규정을 통해 예방 가능
Ⅲ | 민영소년원 법률안에 대한 비판 |
1. 소년보호업무의 본질에 반하는 민영화
가. 소년원 수용은 소년에 대한 가장 강력한 형사적 제재 수단
(1) 형벌권의 행사에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엄격한 통제가 따라야함
(2) 사법적 통제를 통해 처우의 형평성, 객관성,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함
(3) 기존 소년보호업무의 문제점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국가에 있음.
∴ ‘국가의 실패 → 민영화로 해결’이러한 단순 도식은 매우 위험함.
나. 부적절한 해외 사례의 인용
(1) 법무부가 주장하는 민영화 추세는 오로지 미국에만 국한되는 사항임.
– 미국의 민영소년원 비율 45.6% 영국 등 국가는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 중
(2) 미국의 민영소년보호시설은 한국의 소년원과 단순 비교가 불가능한 대상임.
– 미국의 민영소년보호시설은 50명 이하의 소규모 형태가 많음.
※ 한국의 1호 처분 사법형 그룹홈, 6호 처분 아동보호치료시설과 유사
– 한국도 위 보호시설을 전부 집계시 약 40%의 소년이 민영시설에 수용 중
→ 비교 대상 설정에서부터 잘못된 해외 사례의 인용은 매우 부적절함
(3) 미국 내에서도 민영교도소와 민영소년원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음
– 민영소년원 내의 성적 학대, 열악한 처우 문제가 꾸준히 지적받는 중
– 민영교도소도 미국 내에서 단계적 폐지, 철회가 반복되는 ‘뜨거운 감자’
– 법무부가 모범사례로 언급한 글렌밀스 스쿨의 2018년 신규 수용 중단 사태
※ 교정직원의 보호소년 학대 사실이 드러남(2018. 7. 19.)
2. 민영소년원 운영에서 우려되는 문제점
가. 공무원 파견 감독과 민간 자율성의 충돌 문제
(1) 민영소년원법에서 민영교도소와 유사한 형태의 공무원 파견 감독 규정을 두고 있음
– 민영교도소의 경우 파견 공무원의 감독 범위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입장 차이 존재
– 폐방 시간 제한, 교정 프로그램 허가 등 국영교도소의 기준을 거의 따라가는 실정
– 민영소년원의 운영에 대한 감독업무에 대한 논의가 전무한 상황임
→ 민영소년원만의 혁신적인 교육, 처우 프로그램 전망의 비현실성
나. 개방처우가 사실상 불가능한 설계
(1) 100명 정원의 시설로 개방처우가 가능하도록 한 민영소년원 설계
– 100명 정원의 규모에서 개방처우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예산 필요
(2) 민영교도소는 국가 지원금만으로 운영 중
→ 인건비 절감으로 인한 직원 처우 악화, 수용인원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
(3) 예산 부족 → 예산 확보를 위한 대규모 인력 수용이 불가피 → 개방처우 불가능
(4) 개방처우를 위한 민영소년원의 인건비 등 부담 증가시 → 예산 절감 효과 감소
→ 양립하기 어려운 정책 목표간의 충돌과 그로 인한 운영상의 파행 우려
→ 소년의 교화라는 정책 목표는 오히려 정부의 책임과 부담을 강화해야 할 영역
(5) 님비 현상에 따른 접근성 하락과 개방처우의 어려움
– 소년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그 주체가 민간 재단이라 해도 다를 게 없음
– 님비 현상을 피하기 위해 외곽에 소년원 설치 → 통학, 통근이 전제된 개방처우 불가
※ 현재 민영교도소의 위치도 대중교통 접근성이 매우 낮은 지역임.
다. 미미한 비용절감 효과
(1) 숨은 비용(hidden cost)의 발생과 인건비 부담의 증가
– 미국 내의 민영교도소 증설 과정에서 막대한 추가 재정이 투입된 사례
– 장기적인 민영 수용 시설 운영시 비용절감 효과는 더욱 감소할 가능성 높음
(2) 소년의 교화라는 정책 과제와 비용 절감이라는 실무 목표 간의 부조화
– 비용 절감 → 필수 인력, 설비의 부족 또는 처우의 부실화 우려
– 정부의 책임과 부담을 늘려야 할 소년사법 영역에서 비용 절감에 대한 조심스러운 접근 필요
라. 민영소년원 수용자의 선별과 평등권 침해
(1) 민영교소의 ‘cherry picking’문제
– 민영교도소 수용자를 운영 재단이 사실상 선별하는 상황
– 민영교도소의 재범률이 낮은 것은 전과 2범 이하의 모범수 선별 수용 영향
(2) 민영소년원 운영 법인이 수용자를 선별하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
– 민영소년원의 운영 편의를 위주로 수용자가 선별될 가능성이 높음
– 보호소년 선별 과정에서 공정한 기준이 없다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
라. 수용자에 대한 종교 강요 등 인권 침해 우려
(1) 민영교도소의 기독교 위주 프로그램 운영과 그에 따른 비판
– 특정 종교 수용이 전제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종교 강요 효과의 문제
– 이러한 종교 강요 문제에 대한 정부의 관리, 통제는 미미한 수준임
(2) 6호 처분 시설인 아동보호치료시설의 문제점(2017년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 종교기반 시설의 보호대상 아동 과반수가 종교행사 의무적 참석, 대체 프로그램 부재 등을 지적
– 소년들이 이러한 인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도 문제
마. 위탁업무 중단, 계약 해지를 통한 민영소년원 통제의 곤란
(1) 기설립된 시설에 대한 위탁 중단, 계약 해지, 폐쇄는 실무상 매우 어려움
– 갑작스러운 위탁 중단에 따른 수용자들의 충격과 혼선 문제
–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난 민영 사회복지시설을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유지해온 역사
(2) 위탁계약 유지를 위한 법령위반 사실 은폐 등 우려
– 민간 인력, 자원봉사자와 소년 접촉시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유출 위험도 높음
– 민감한 보안 사고, 인권침해 사안 발생시 조직적인 은폐 가능성 + 정부의 통제 한계
Ⅳ | 결론 |
1. 민영소년원 도입 계획 백지화
– 정부의 정책 실패에 대한 정확한 분석, 민영화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으로 진행된 민영소년원 법안은 폐기되어야 함.
- 소년원의 과밀 수용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
– 과밀 수용 문제는 소년원이 부족해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움.
→ 비서울 지역 소재 소년분류심사원 폐지, 소년에 대한 수용 위주의 행형 관행 등 정부의 소년사법 정책 실패가 원인
→ 수용 인원의 조정, 소년의 복리 향상을 위한 교화 프로그램 개발 등 정책 기조의 전환이 절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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