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 경남도민일보 공동기획

                            지방의회, 이렇게 바꾸자! -2

지방의원 겸직, 이대로 괜찮은가?


겸직신고, 겸직금지, 상임위원회 이해충돌 금지 강화해야!!

이번 국감에서 비리 유치원 명단이 공개되면서 전국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하는 지방의원이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원이 대표나 원장 이사장직을 겸직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중에는 지방의회의 권한을 확대함과 동시에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임의규정으로 되어있던 윤리특위 설치를 의무화하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고 설치하도록 하였다.

지방의원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양심과 성실, 청렴과 품위유지 및 지위남용 금지 등의 의무를 가진다. 시민을 대의하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갖추어야할 기본적인 요건인 셈이다. 이러한 내용을 도덕적·정치적 수준에서 책임을 묻는 것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원이 직무와 관련된 겸직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 공공단체의 관리인을 맡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35조(겸직 등 금지) ①항에는 지방의회의원이 겸직 할 수 없는 직을 구체적으로 직시하고 있다. ③항에는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다. ⑥항에는 지방의회의원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각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지방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법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해 겸직신고와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 참고

공공단체 : 지방자치단체가가 출연·보조를 통하여 재정적으로 그 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단체나 그 밖에 그 단체의 조직이나 활동 등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

관리인 : 상근·비상근, 유급·무급 여부를 불문하고 공공단체의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 경영에 관여함으로써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 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책임이 았는 임·직원의 직위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의원들이 공공단체 임원(관리인) 신고를 누락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하고 있다.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는 경남도의회 및 도내 각 시군의회‘겸직신고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법에서 금지한 겸직은 아니더라도 상당수 의원들이 사적영리행위와 관련된 겸직을 하고 있고, 일부 의원의 경우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9.1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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