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3월 29, 2019 - 13:26
대부분의 큰 도시에는 큰 강이 있다. 뉴욕에는 허드슨 강, 런던에는 템즈 강, 파리에는 센 강이 있으며 한반도에도 서울에는 한강, 평양에는 대동강이 있다. 사실, 큰 도시에 큰 강이 있기 보다는 큰 강이 있는 곳에 큰 도시가 형성된다는 말이 맞을 것이다. 강은 항행의 통로로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가능케 하고 식수 등 생활에 필요한 물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의 대도시 중 큰 강이 없는 곳이 있다. 바로 미 서부 캘리포니아 로스 엔젤레스(Los Angeles, LA)다. 미국에서 뉴욕 다음으로 큰 도시인 LA는 인구수는 4백만으로 뉴욕의 절반이지만 면적은 1,290㎢로 뉴욕보다도 넓다. LA 강이라는 작은 강이 있기는 하지만 상당 부분이 인공하천으로 연결,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변변한 강 없는 도시가 거대 도시로 성장한 배경이 무엇인지 의문이 든다. 의문의 답에는 한 사내가 있다. 평판이 극단적으로 나뉘는 그 사내의 이름은 윌리엄 멀홀랜드(William Muholand) 로스 엔젤레스 초대 수도국장이다.
1855년 영국 아일랜드 벨파스트에서 태어난 그는 10대 초반 아버지의 학대를 피해 스케일 크게 미국으로 가출한다. 미국 뉴욕에 도착한 멀홀랜드는 배에서 막일 등을 하다가 1877년 그 인생의 주 무대인 캘리포니아에 도착한다. 먹고 살기 위해 그가 찾은 일자리는 우물 파는 현장이였고 이후 골드 러쉬 끝에 도착한 아리조나 콜로라도에서 그의 인생의 사수 프레드릭 이튼(Frederick Eaton)을 만난다. 우물 파는 기술이 있던 그는 이튼의 조수로 LA 수도회사(LA Water Company)에 취직한다. LA 수도회사는 LA 시에 식수를 제공하는 회사였는데 1898년 LA 시장에 당선된 이튼은 해당 회사를 공조직으로 흡수하여 LA 수도국(Los Angeles Water Department)으로 설립하고 멀홀랜드를 관리직으로 임명한다. LA 수도국은 1937년 LA 전기전력국과 합쳐져 현재의 LA 수도전력국(Los Angeles Department of Water and Power:LADWP)이 된다.
이튼 시장의 최측근인 멀홀랜드는 LA 시 확대에 이튼과 뜻을 같이하면서 시의 확대에 절대 필요한 수자원 확보 역할을 담당한다. 그의 수자원 확보 방법은 말을 타고 LA 인근을 순회하여 호수나 강 등을 발견하면 닥치는 대로 확보하여 LA 시로 수송할 수로(Aqueduct)를 건설하여 물을 LA로 보내는 것이다. 수십 수백 킬로 떨어진 곳으로 물을 손실 없이 보내는 것은 기술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제대로 된 공학 교육을 받지 않은 그였지만 최초로 유압식 수문을 이용한 댐을 건설하거나 계곡에 대 수로를 경사지게 설치하는 그의 수로 관련 기술은 현재에도 감탄의 대상이기도 하다. 대부분 그가 발견한 수자원은 LA 시외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상관인 이튼 시장은 해당 지역을 LA 시로 편입하거나 구매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수자원 확보를 합법화하였다. 이것이 현재 LA 시가 확대 팽창되어 뉴욕보다 큰 미국 내 면적 1위의 도시가 된 배경이다. 1890년 인구 5만의 LA 시는 1900년에 10만 그리고 10년 후에는 32만의 대도시로 비약적으로 성장 발전하게 된다.
그러나 그동안 자신들의 지역에서 쓰던 물이 LA 시내로 전용되는 과정에 상수원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없을 수 없었다. 물이 가장 소중한 자원인 서부에서 가만히 물을 빼앗길 지역 주민은 없기 때문이다. 또한 LA 시의 물을 확보하는 절차나 방법은 투박하고 거칠었기에 LA 시와 지역 소도시 간의 물 분쟁, 소위 “캘리포니아 물 전쟁”이 발생하였다. 당시 멀홀랜드가 캘리포니아 주 의회에서 해당 물 분쟁에서 LA 시가 양보 할 수 없음을 강조하며 말한 것으로 회자되는 것이 “If you don't get the water, you won't need it”라는 말이 있다. “그 물을 얻지 못한다면 필요하지도 않다” 굳이 의역하자면 “지금 문제가 되는 그 물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LA와 캘리포니아는 더 성장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말로 개발성장 우선주의를 상징한다. 결국 주 의회는 멀홀랜드와 이튼시장의 하자있는 행정행위를 덮어주었고 힘없는 소도시의 주민들은 고향을 떠나게 된다.
개발성장 우선주의는 항상 부작용이 뒤 따르기 마련이다. 댐 및 수로 공사 등 LA 수자원 확보 및 관리의 최고 기술자로 자신하던 멀홀랜드의 명성은 1928년 세인트 프랜시스 댐(St. Francis Dam) 붕괴 사고로 무너졌다. 댐 붕괴가 우려된다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있자 73세의 멀홀랜드 수도국장은 직접 댐을 방문하여 점검한 후 댐은 안전하며 절대 무너질 일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고 떠난다. 그러나 12시간도 되지 않아 댐은 무너졌고 저수량 47,000톤의 물이 쏟아져 내려 지역 주민 431명의 생명을 앗아갔다. 아직도 이 사고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재난 사고 중 하나로 기록 된다. 이 사건 후 멀홀랜드는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 쓸쓸한 노년을 맞게 되는데 멀홀랜드의 딸이 남긴 기록에 따르면 그는 프랜시스댐 사고에 대한 많은 자책 속에 생을 마감했다고 한다.
LA와 지역 소도시 간의 물 분쟁 중 여러 사건은 법정으로도 가게 되는데 그 중 모노호(Mono Lake) 사건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LA 시 북쪽이 위치한 모노호는 멀홀랜드가 발견한 수자원 중 하나로 LA 시는 1930년대 해당 호수 포함 인근 지역 120㎢를 구매하여 수자원으로 확보하였다. LA 수도국은 모노호 물을 LA 시로 전송하였고 이에 따라 모노호의 수위는 급격히 낮아지기 시작하였다. LA 시민들의 식수원이기 전에 물새, 코요테 등 동식물들의 서식지였던 모노호의 수위 감소로 인해 주변의 생태계는 지대한 영향을 받기 시작하였다. 1979년 내셔널 오드본 소사이어티(National Audubon Society)를 포함한 지역 환경단체와 인근 주민들은 LA 수도전력국을 상대로 송수금지 가처분조치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LA 시는 해당 호수를 포함하여 인근 지역을 구매한 소유자로서 당연히 호수의 물을 전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지만 원고들은 공공신탁이론을 근거로 반론을 제기하였다. 공공신탁이론(Public Trust Doctrine)이란 설령 개인의 소유지라 할지라도 해안이나 강가 등이 공공 이용 대상의 성격을 갖는 경우 그 소유권은 제한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1983년 공공신탁이론을 모노호 지역에 적용하면서 캘리포니아 및 LA 정부는 모노호의 신탁적 가치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모노호가 지역 생태계의 하나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 당국에게 호수의 일정한 수위를 유지하도록 명령하였다.(National Audubon Society v. Superior Court. Supreme Court of California 33 Cal. 3d 319)
환경분쟁을 환경재화의 분배에서 발생하는 분쟁이라고 이해하기도 한다. LA가 지역 소도시와 다투었던 물 분쟁 역시 사막 지대인 캘리포니아에서 소중한 환경재화인 물을 둘러싼 지역간 분쟁이라고 할 것이다. 환경정책의 기본 이념이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며 그 핵심적 가치가 형평(equity)이라는 점에서 캘리포니아 물 분쟁에 적용될 형평은 물을 둘러싼 대도시와 지역 소도시의 주민들 간의 형평(intra-generational equity)의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모노호 사건은 형평의 개념이 반드시 사람간의 형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노호를 이용하는 모든 생명체 간의 형평으로 확장됨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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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소병천(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생태지평연구소 운영위원)
The Los Angeles Aqueduct Slidesh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