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酒邪與酒朋

 

酒邪寬大國(주사관대국)

四處殺傷頻(사처살상빈)

重罰當然事(중벌당연사)

恒常判決仁(항상판결인)

 

술벗과 酒邪를 논하다

 

酒邪에는 아주 관대한 나라이니

사방에서 사람 殺傷이 빈번하오

무겁게 벌함이 당연한 일이건만

언제나 판결은 어질기만 하다오.

 

<時調로 改譯>

 

酒邪엔 썩 관대하니 殺傷이 빈번하오

무겁게 처벌하는 게 당연한 일이건만

판사님 판결은 항상 어질기만 하다오.

 

*酒邪: 마신 뒤에 버릇으로 하는 못된 언행 *酒朋: 술벗. 주우(酒友) *寬大: 마음이

너그럽고    *四處:  사방(四方)  *殺傷: 사람을  죽이거나  상처를  입힘  *重罰: 무겁게

벌함.  또는  무거운 형벌.  중징(重懲)  *判決:  법원이  변론을 거쳐 소송  사건에  대하여

판단하고  결정하는  재판.  민사  소송에서는 법정의 형식에 의한 원본을 작성하고 당

사자에게  선고하며, 형사  소송에서는  법원이  구두  변론에  기초를  두고 피고인에게

유죄, 무죄, 면소(免訴)  따위를  선고함. 시비(是非)나 선악(善惡)을 판단하여 결정함.

 

<2019.3.26, 이우식 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