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1일) 오전 11시, 저희 가족대책위와 특별조사위원 세 분(이석태 변호사, 장완익 변호사, 이호중 교수)이 함께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아래는 기자간담회에서 배포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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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는

1. 위원 추천 이유
2. 이석태 위원장 인사말
3. 정부 등에 대한 요구
4. 국민에 대한 호소

입니다.

1. 위원 추천의 이유
저희 416세월호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이하 “가족대책위”)를 포함한 전체 세월호참사 희생자 가족들(이하 “저희 가족들”)은 2014년 12월 6일 안산에 소재한 중소기업연수원 대강당에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른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희생자 가족 추천 위원 세 분을 선출하였습니다. 상임위원은 이석태 변호사님, 비상임위원은 장완익 변호사님과 이호중 교수님입니다. 저희 가족들이 이 세 분을 위원으로 추천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석태 변호사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석태 변호사는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수료하고 1985년 변호사로 개업한 뒤 1994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부회장, 환경운동연합 상임집행위원을 맡았습니다. 1997년에는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2000년에는 대한변협 인권위원장을 맡았습니다. 2003년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맡았고, 2004년에는 민변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2007년 8월에는 외교통상부의 대외직명대사인 인권대사에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법무법인 덕수의 대표변호사와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이석태 변호사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당시 변호인이었고, 이후 재심을 이끌어 무죄를 받아낸 것으로 유명합니다.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이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한인섭 교수는 “그때의 판결은 좌절의 연속이고, 그는 엄청난 스트레스와 허탈감을 소화해내야 했다. 그 기록들이 살아남아 재심 재판의 한 토대가 되었던 것이고, 그는 인권변론의 중심무대에서 이탈한 적이 없다”고 이석태 변호사에게 경의를 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석태 변호사의 지난날을 살펴보면서 저희 가족들은 이석태 변호사가 늘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소중하게 여겨 왔고, 무엇보다 ‘진실은 언젠가는 반드시 밝혀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더 나아가 그 믿음을 끝까지 관철해 나가는 힘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회가 아무리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하다 하더라도 또 오랜 시간이 지나도 결국에 진실은 밝혀진다.”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무죄 판결 후 이석태 변호사가 밝힌 소회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세월호 참사에서도 일어났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장완익 변호사입니다. 저희 가족들은 장완익 변호사를 ‘묻혀있는 진실을 찾는데 전문인 변호사’라고 생각합니다. 맡아 왔던 소송도 그렇지만 우리 사회의 해묵은 과거사 관련 법 제정에 전부 관여해 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16대 국회 당시 ‘4대 과거사법’으로 불린 일제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특별법, 6.25 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특별법(국회서 통과 안됨) 제정, 친일진상규명 특별법의 개정 등에 참여해 왔으며, ‘과거사 기본법’ 제정에도 참여했습니다. 당연히 저희 가족들이 시민들과 함께 청원한 세월호 특별법안의 작성에도 깊이 관여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가족들은 장완익 변호사를 국가가 지켜주지 못한 사람들 곁에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피해를 배상하라며 미쓰비시 중공업, 신일철주금 등 일본 기업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등 국가가 제대로 돌보지 않았던 사람들의 권리를 구제하는 많은 소송에 참여하여 주도적 역할을 한 바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장완익 변호사에게 묻혀 가고 있는 또 묻힐 수 있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제대로 밝히고, 그 동안 국가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했던 저희 가족들의 곁에서 싸워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호중 교수입니다. 이호중 교수는 행동하는 지식인으로 널리 알려진 분입니다. 학교에서 학문을 연구한 것 이외에도 끊임없이 현실문제에 도전하여 왔습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의 공동운영위원장을 맡아 광화문 등에서 저희 가족들과 함께 지내며 웃고 울었습니다.
또 이호중 교수는 기업살인처벌법 등 이윤을 앞세워 사람의 생명을 가벼이 여기는 것에 대한 제도적 대안을 오랜 세월 연구하여 왔습니다. 진상규명을 넘어서 안전한 사회를 꿈꾸는 저희 가족들에게는 너무나 적합한 인물입니다. 보다 안전한 사회, 세월호 참사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많은 공헌을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희 가족들은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세 분을 위원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이 세 분에게 너무 많은 짐을 지우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세 분이 살아온 길과 지니고 있는 이상에 비추어 부당한 요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그리고 보다 안전한 사회의 건설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가족들도 이석태 변호사, 장완익 변호사, 이호중 교수 이 세 분 옆에서 미력하나마 계속 힘을 보태드릴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2. 이석태 위원장 인사말
오늘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240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가 9분이 계시고, 사고해역에 대한 수중수색이 중단된 지도 한 달이 넘었습니다. 세월호참사의 비극은 희생자 가족들에게는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혔고, 온 국민들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세월호 참사로 희생되신 304분의 편안한 영면을 빕니다. 그리고 희생자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월호참사는 한국사회에서 전례가 없던 국가적 재난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준 사건입니다. 참사 이후 수많은 국민들이 유가족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었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특별법은 부모와 자식을 잃은 유가족들이 그 죽음의 진실을 밝혀달라는 간절함이 만들어 낸 “슬픈법”입니다. 또한 세월호특별법은 안전한 사회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기대가 담겨있는 “희망법”이기도 합니다.
그러하기에 더욱 저로서는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처음 유가족 분들의 부름이 있을 때 솔직히 많이 망설였고, 두려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광화문 농성장에 전시되어 있던 단원고 학생들의 사진을 본 다음입니다. 사진 속 아이들은 해맑은 눈망울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채 피지도 못한 어린 영혼들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리며, 저는 이 일이 저의 소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세월호참사로 단원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인 희생자 분들의 희생도 상당히 컸습니다. 더욱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을 때, 자신의 일처럼 발 벗고 나섰다가 피해를 입은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렇듯 큰 피해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일은 철저한 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력하나마 저도 용기를 내었습니다. 국민들이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잊지 않기에 저는 저에게 주어진 직무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내년 1월이면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합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국민을 대신해서 세월호참사의 발생 원인과 구조, 수습과정의 문제점 등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들어갈 것입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여, 세월호 참사의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를 밝히겠습니다. 아울러 재해, 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지혜와 힘이 필요합니다. 저도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함께 성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 정부 등에 대한 요구
저희 가족들은 세월호 참사 이후 지금까지 정부와 국회 등 국가기관들의 약속이 하나 같이 희생자 가족들과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결과를 낳아 왔던 과정을 지켜본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까지 찾아 주겠다는 약속, 세월호를 온전히 인양하겠다는 약속 등 어느 하나 제대로 이행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특별법이라는 약속마저 그렇게 되도록 둘 수 없는 만큼 이번만은 제대로 이행되기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정부 등에 요구합니다.
국회와 대법원은 신속하게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며 전문 역량을 갖춘 위원을 추천하기 바랍니다.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저희 가족들은 미흡하다는 평을 하면서도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회와 대법원에서는 특별법에 따른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을 위한 가시적인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칫 특별법 시행일인 2015년 1월 1일을 훨씬 넘긴 시점에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듭니다. 진상규명활동의 신속한 개시를 위하여 보다 깊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셨으면 합니다.
정부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원활한 구성과 신속한 활동개시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진상규명활동을 위해서는 위원회 구성뿐만 아니라 예산의 확보, 사무처의 구성, 능력있는 조사관의 확보 등 정부가 지원하여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별조사위원회의 완전한 구성까지 이 모든 일들을 미루어둔다면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도 한참 동안 특별조사위원회가 제대로 활동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조사위원회가 완전히 구성되기 전이라도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은 뒤로 미루지 말고 제때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나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도 관계 부처와의 협력 없이는 원활하게 운영될 수 없을 것입니다. 특별조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꾸준하고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 활동준비 과정 등을 저희 가족들이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이 제대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감시와 시민참여가 필요합니다. 특별법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당연히 국민과 시민에 의해 그 집행이 감시되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가 미친 영향을 생각할 때 진상규명에 강한 의지가 있다면 국민 누구나 감시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사회에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가장 큰 열망을 가진 사람은 저희 가족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은 부끄럽지만 저희 가족들은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 그 누구보다 어려운 길을 걸어왔었습니다. 따라서 특별법의 제대로 된 집행을 위해 저희 가족들이 곁에서 지켜 보는 것은 매우 당연한 요구이자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단계에서 있어 저희 가족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회의의 경우에는 직접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국민에 대한 호소
국민 여러분! 세월호 참사가 있은 후 240일 되는 날입니다. 점점 차가워지는 진도 앞 바다에는 아직도 가족 품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아홉 분이 있습니다.
많이 미흡하지만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이제 특별법에 따른 진상규명활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제는 아직 많이 남아 있고 진상규명을 방해하려는 세력은 강력하나, 정작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인 특별법은 너무나 허약합니다. 또 그나마 통과된 특별법도 수없이 무시되어 온 국가의 다른 약속들처럼 휴지조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듭니다.
이 상태를 그대로 두면 세월호 참사의 진상은 규명되지 않을 것입니다. 잘못이 있는데도 밝혀지지 않고, 잘못한 사람은 그 잘못에도 불구하고 처벌되지 않는 것입니다. 불의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온 국민을 분노로 몰아넣은 세월호 참사에서도 승리한 불의는 이 세상을 불의로 뒤덮을 것이며 곧 또 다른 참사를 낳을 것입니다. 불의가 더 이득이 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줬는데 왜 안 그렇겠습니까?
4.16 세월호 참사 이후 많은 국민들이 참사 이전과 이후는 달라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이러한 참사가 반복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참사 뒤에 숨어 있던 불의를 반드시 드러내어야 합니다. 미국에는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햇빛만큼 좋은 소독제는 없다.”
특별법과 그에 따른 특별조사위원회가 우리사회의 제대로 된 소독제가 되기 위해, 그를 통해 우리사회가 보다 안전한 사회가 되기 위해 저희 가족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가족들의 힘만으로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안전한 사회를 바라는, 불의를 미워하는 국민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관심이 필요합니다. 특별법과 특별조사위원회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못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저희 가족들과 함께 힘을 합쳐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