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미세먼지 악화는 중국 탓
체계적 환경외교 필요성 커져
상시적 미세먼지 오염 줄이려면
실효성 있는 저감 대책이 절실”

 

동종인 환경정의 공동대표 서울시립대 교수, 리셋 코리아 자문위원

동종인 환경정의 공동대표
서울시립대 교수, 리셋 코리아 자문위원

 

지난 1주일 동안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미세먼지 대란을 겪으며 시민들은 마스크 하나에 의지한 채 인내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시민들은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일터를 다녀오든지 집안에 틀어박혀 지내야 했다. 이제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 그동안의 수많은 대책들이 어떻게 작동했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따져볼 때다.

국내 대기질 관리를 위해 1990년 대기환경보전법이 생기고 난 뒤 2005년부터 수도권대기질개선특별법이 시행됐다. 또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이 2016년부터 매년 발표됐고, 지난달부터는 미세먼지저감특별법까지 시행됐다. 그런데도 미세먼지 문제는 더 심각해졌다.

국내 미세먼지 문제를 중국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다. 일시적 고농도의 경우 중국 등 외부 영향이 결정적일 수 있다. 그러나 상시적 미세먼지 국내 오염도가 대기환경 기준보다 훨씬 높은 것은 국내 배출원의 영향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외교부가 한국 미세먼지 오염은 한국 문제이지 중국 문제가 아니라고 말한 것은 지나치지만 새겨볼 필요는 있다.

한·중 전문가들은 산업시설과 인구가 집중된 중국 북부 수도권과 허베이성·산둥성 등 지역이 한국 수도권과 서해안 일대 미세먼지 오염에 영향을 준다는 데 동의한다. 그렇지만 중국은 2013~2017년 5개년 계획에 따라 엄청나게 투자하고 철저히 집행한 결과, 베이징의 초미세먼지(PM2.5) 연간 오염도가 90에서 50㎍/㎥  수준으로 개선됐다(서울의 경우 2018년 23㎍/㎥ 수준). 이 기간 국내 미세먼지 오염도는 증가하였거나 답보 상태다. 중국 당국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중국 영향을 인정하지만 한국은 과거 10여년 간 무엇을 했느냐일 것이다. 체계적인 환경 외교를 펼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정부는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다.

 

시론2

 

옥상옥 구조의 국내 대책들이 어떻게 작동되었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은 대형 배출시설에 대한 총량 규제를 적용하고 노후 경유차에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하거나 친환경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총량 규제는 규모가 큰 연소 시설 위주로 돼 있고 서울·인천·경기도 지역별로 볼 때 대부분의 시설·자동차가 총량 관리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친환경차 도입 실적도 운행 자동차보다 극소수에 불과하다.

초미세먼지의 대기환경 기준은 다른 국가보다 늦은 2015년에야 만들어졌으나 기준이 느슨해 지난해 3월에야 현 기준으로 강화됐다. 초미세먼지는 대개 기체나 증기로 배출돼 대기에서 입자 물질로 전환되므로 기존 미세먼지(PM10) 대책과는 달리 접근해야 한다. 기체상 오염물질이나 휘발성 유기화합물, 나노 입자들을 내뿜는 배출원들이 어디인지 파악해 전체 배출원 목록을 구축·관리해야 한다. 외국 자료에 따르면 초미세입자의 50%가량이 알려지지 않은 배출원에서 나온다고 한다. 새로 시행하는 미세먼지특별법도 초미세먼지의 근본적 저감을 위해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최근 인공강우나 벽면 페인트 같은 대책도 나오지만, 과학적으로 입증되기 어렵다. 창의적 제안들을 모집해야 하지만 당국에서는 신중하고 설득력 있는 근본 처방들을 제시해야 한다.

초미세먼지 공포를 잠재우려면 새 발상에 기반을 둔 새 틀이 필수적이다. 서해를 중심으로 고농도 오염지역이 형성되고 장기 체류하는 현상은 중국 동해안이나 한국 서해안 등이 대기오염 영향권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환황해권 대기오염 영향권을 설정하고 공동 개선 목표 설정, 공동 이행 수단 수립이 긴요해졌다. 정부 간 회의 외에 전문가그룹 인적 교류와 과학적 토론, 국제 사회 논의 구조에 기반을 둔 국제적 합의, 당사국인 한국·중국·대만·북한·몽골·일본 등이 참여하는 환황해권 환경협력체가 필요한 시기이다. 이에는 당국자뿐 아니라 실체적 이해 당사자인 각국 국민·전문가·언론·국제기구 등이 참여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

또 지역마다 미세먼지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매우 다르므로 광역 및 기초 지자체마다 고유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조직과 예산도 확보돼야 한다. 승용차 2부제 등 시민 참여가 필수적인 대책들이 많은데 시민 실천 사업들이 많이 발굴돼야 할 것이다. 지속해서 미세먼지 발생을 감시할 수 있는 지자체별 미세먼지 감시원 제도 도입도 검토돼야 한다.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재난으로 간주하자는 움직임도 있지만, 선언적 대책으로 일관하지 말고 철저한 분석과 과학적 근거 아래 실효성 있는 근본 대책들이 국민과 전문가의 참여 속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동종인 서울시립대 교수·환경정의 공동대표·리셋 코리아 자문위원

 

 

 

출처 : 이 글은 <중앙일보, [시론] 남북한·중국·몽골 등 환황해권 환경협력체 필요하다 (2019.3.11)>에 게재된 칼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