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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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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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월호특조위 ‘해체 수준’ 시행령 내놔…‘독소조항’도 가득

독립성 침해 소지 다분, 인원·조직도 대폭 축소…“특조위 해체 시도”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양지웅 기자

정부가 결국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송부한 원안을 무시하고 조직과 정원을 대폭 축소시킨 시행령안을 내놨다. 특조위의 독립성을 침해하거나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가로막을 수 있는 독소 조항도 가득하다. 사실상 특조위 ‘해체 수준’이다. 그러면서 특조위에 사전 통보도 없었다. 특조위와 유가족들은 이에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보여 파란이 예상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27일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가 내놓은 시행령안(이하 정부안)에 따르면 정부는 특조위 직원 정원을 120명(정무직 5인 제외)에서 사실상 85명으로 줄였다. 또 공무원 대 민간조사관 비율을 50:70에서 동수 비율로 맞췄다. 공무원 비율을 늘린 것이다. 조직 관련해선 3국(진상규명, 안전사회, 지원)을 1국 2과(안전사회, 피해자지원점검)로 축소시켰다.

특히 특조위가 핵심으로 꼽았던 ‘업무와 사무의 분리’ 조항은 삭제됐다.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가로막을 소지가 있는 독소조항도 눈에 띈다.

이 같은 정부안은 최근 대통령 정무특보로 발탁된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의 “세금 도둑” 발언 이후 나온 여권의 주장들과 맥이 닿아 있기도 하다.

‘업무와 사무 분리’ 조항 삭제, ‘독립성 침해’ 소지 다분=특조위는 원안에서 ‘업무와 사무의 분리’ 규정을 핵심적으로 강조했다. 이는 진상규명이나 재발방지대책 마련, 피해자 지원 분야의 ‘업무’가 행정지원을 하는 ‘사무처’의 영향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였다. 다시 말해 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업무와 사무의 분리’는 매우 중요한 대목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원안 5조(소위원회 위원장의 업무)는 위원회 산하 3개 소위원회, 즉 △진상규명 △안전사회 △지원 소위원회 위원장에게 각 소위원회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도 이 부분을 “시행령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제5조(소위원회 위원장의 업무)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분담 수행을 위하여, 진상규명 소위원회 위원장은 진상규명국의 업무를, 안전사회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전사회국의 업무를, 지원 소위원회 위원장은 지원국의 업무를 각각 지휘·감독한다.
–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정부에 송부한 시행령(안)

그러나 정부안은 결국 이 조항을 삭제했다. 오히려 기획조정실장 밑에 있는 기획총괄담당관(과장급)에게 ‘위원회 업무의 종합·조정’ 권한을 부여했다. 이는 특조위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하다. 특조위 핵심 관계자는 “업무 자체를 과장급이 기획·조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사무’가 ‘업무’를 침범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성역없는 진상규명 ‘방해’ 독소조항도=정부가 그동안 약속해 왔던 ‘성역없는 진상규명’이 가로막힐 소지가 있는 독소조항도 눈에 띈다.

정부안 5조(진상규명국) 4항(조사1과장)을 보면 분장 업무로 “4.16 세월호 참사의 원인 규명에 관한 정부조사 결과의 분석 및 조사”라고 규정해 놨다. 또 5조 5항(조사2과장)에서도 “구조구난 작업에 대한 정부조사자료 분석과 조사”라고 명시했다.

이는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진상규명의 영역이 그동안 검찰이나 감사원 등 정부의 조사결과에 대한 것으로만 한정될 수도 있는 대목이다. 특조위 핵심 관계자는 “정부조사 결과에 대해서만 분석하고 조사하라는 것으로 해석해 버리면 진상규명을 제약할 수밖에 없는 독소조항”이라며 “향후 논란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6일 안산합동분향소를 방문한 이석태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이 위원장은 정부에 특조위 원안 그대로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할 것을 촉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결국 이를 무시했다.ⓒ정의철 기자

 

직원 120명→85명 감축=정부안은 특조위 출범 인원을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등 정무직 5명을 포함해 90명으로 못박았다. 정무직을 빼면 직원 수는 85명이다. 이는 당초 특조위가 원안에서 직원 정원을 120명으로 제시한 것과 비교하면 무려 35명이나 줄어든 수치이다.

정부안은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등 상임위원을 포함해 120명으로 한다”고 명시하기는 했다. 그러나 8조에서 “(시행령) 시행 시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는 단서를 달면서 별표에서 정원을 90명(정무직 포함)으로 규정했다. 정원을 사실상 대폭 축소시킨 것이다.

특히 독소조항도 눈에 띈다. 부칙 2조(정원에 대한 특례)는 정원에 대해 “조직진단 등을 통한 위원회 업무량 분석과 직무분석 등을 거쳐 제8조 제2항(파견공무원 관련 조항) 및 별표 개정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다시 말해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그때그때 ‘업무량 분석과 직무분석’ 등을 거쳐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발목이 잡혀 있는 특조위 활동에 장애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 더군다나 경우에 따라선 인원이 줄어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조위 핵심 관계자는 “인원을 늘리려면 시행령을 개정하고 예산도 따로 청구하라는 것”이라며 “심지어는 (조직진단을 통해) 인원을 더 줄여버릴 수도 있는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당초 원안에서 예외로 뒀던 정무직을 정원 안에 포함시킨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공무원 비율 늘리고 민간 줄여=정부안은 또한 공무원과 민간조사관 비율을 1:1 수준으로 맞췄다. 정부안에 따르면 파견공무원 수는 42명인데, 정무직 5인을 제외한 전체 85명의 절반쯤에 해당하는 숫자이다. 민간보다 불과 1명 적다.

그러나 특조위는 원안에서 공무원 대 민간조사관 비율을 50:70으로 제시했다. 이는 특조위 활동을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는 인식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다. 공무원 비율이 늘어날 경우 세월호 참사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정부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같은 특조위의 취지를 무시하고 공무원 비율을 대거 높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특조위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시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3국→1국 2과’ 조직 축소=정부안은 특조위 조직도 축소했다. 원안의 ‘3국’은 ‘1국 2과’로 변경됐다.

특조위 원안에서는 진상규명국, 안전사회국, 지원국 등 3국을 편성했다. 그러나 정부안에서는 안전사회국과 지원국을 안전사회과, 피해자지원점검과로 급을 낮춰 버렸다.

다만 정부안은 사무를 보좌하는 기획행정담당관은 기획조정실로 급을 높였다. 원안에서는 기획행정담당관을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임명하도록 돼 있었으나, 정부안에서는 기획조정실장을 고위공무원단(고공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맡도록 했다. 이 역시 정부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다.

특히 정부가 정원과 조직규모를 축소하면서 예산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 특조위에 사전통보도 안해…철저히 배제

정부는 이처럼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독립기구인 특조위를 철저하게 무시했다. 앞서 해수부는 이날 오전 전자관보를 통해 특별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는데, 이 안은 특조위에 통보되지도 않았다. 시행령이 특조위의 조직구성과 정원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는 모르고 있던 셈이다.

특조위 핵심 관계자는 “우리는 수차례 (시행령안을) 미리 달라고 계속 요구해 왔다”며 “시행령안을 미리 알려줘야 우리가 좀 보기라도 할 것 아니냐. 남들과 똑같이 전자관보를 통해 보게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또한 전자관보를 통해 입법예고를 하면서 전문을 싣지도 않았다. 내부 이견 때문에 전문 게재가 늦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시행령안이 올라온 것은 이날 정오가 다 돼서였다.

앞서 특조위는 지난달 17일 ‘3국(11과) 1관 1담당관(3팀)’과 정원 120명(공무원 50명, 민간조사관 70명. 정무직 5인 제외)의 직제·시행령안과 193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확정해 정부에 송부했다. 이석태 위원장은 정부에 특조위 원안대로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할 것을 거듭 촉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결국 이를 무시한 채 시행령안을 내놨고, 입법예고 과정에서도 특조위를 철저히 배제시켰다.

“특조위 거의 해체 시도…진실이 두렵나”
세월호 유가족 “정부, 참사를 ‘교통사고’ 정도로 판단”

특조위 내부에서는 “거의 해체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조위의 한 민간 직원은 “정부는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그렇게 두렵나”라고 성토했다.

특조위 핵심 관계자는 정부안에 대해 “정부가 특조위와 싸우자는 소리이다. 싸움을 하고 출범을 늦추든가 알아서 하라는 얘기”라며 “총체적으로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안”이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특조위의 조직을 대폭 축소시켜 제대로 된 활동을 못하게 하는 안”이라고 평가했다.

4.16 가족협의회 전명선 위원장(고 전찬호 군 아버지)은 “정부는 세월호 참사를 말 그대로 정부 쪽에서 얘기했던 ‘교통사고’ 정도로 판단한 것 같다”며 “피해가족들과 전국의 많은 국민들, 시민사회단체들, 법조계, 종교계에서 요구해왔던 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됐다”고 질타했다.


세월호 실종자 다윤 학생의 어머니가 26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의 세월호 농성장에서 조계종 노동위원회 오체투지 행진단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있다. 조계종 노동위는 조속한 세월호 선체인양을 촉구하며 오체투지를 진행했다.ⓒ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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