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 신 : 국무총리

• 제 목 :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요청

 
지난 3월 27일 정부가 입법예고 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해 본 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요청을 드립니다.
 

귀하는 작년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세월호 참사와 같은 참사의 재발 등을 방지하여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제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최근 특별법에 관한 시행령(안)(이하 “시행령(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안)은 아래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1. 안전소위, 지원소위 산하 국을 과로 격하시키고 과도 단 하나만 설치하도록 조직을 축소
2. 진상규명 소위의 역할을 정부가 조사한 자료에 대한 분석과 조사로 한정(법과도 배치)
3. 사무처 산하에 기획조정실을 새로 두고, 그 실장을 1급 공무원으로 하게 함. 기획조정실장 산하 기획조정담당관 역시 파견 공무원임. 기획조정실장과 기획조정담당관이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하고 각 소위 업무를 총괄하고 기획, 조정하게 하여 통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4. 반면에 각 소위원장의 국, 과 지휘 감독권은 없음
5. 조사1과장(조사업무분야 중 핵심인 참사 원인 조사, 특검요청, 청문회진행, 조사보고서 작성 등 관할)을 파견 공무원이 하도록 함
6. 출범 시 인원 90명으로 한정하며, 구성을 민간과 공무원을 1:1의 비율로 하며 주요 조사 대상기관인 해수부, 국민안전처(해경이 여기에 속해 있음)가 전체 파견 공무원의 40%이상을 파견함.

이에 따르면 시행령(안)은 진상규명 대상 범위를 특별법과 달리 정부가 조사한 결과에 대한 조사와 분석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재적 조사대상인 정부 부처에서 파견한 공무원들이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를 주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각 소위원장은 각 소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각 국과 과에 대한 지휘, 감독권한이 없습니다. 이는 특별법을 무력화시키고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 등 활동의 성과에 대한 신뢰를 상실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본 협의회는 시행령(안)에 대해 귀하가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해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또한 본 협의회는 귀하에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질의하오니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수렴기간인 4월 6일 이전까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1. 정부(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 한 시행령은 국회가 오랫동안 고심하며 논의, 합의한 특별법의 취지와 목적을 위배하는 초법적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무총리의 입장은 무엇인지
2. 최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파견된 해수부 공무원이 새누리당, 청와대, 방배경찰서의 누군가에게 내부 문건을 이메일로 유출한 일이 있었습니다. 귀하가 국무총리로서 해당 공무원이 왜, 누구의 지시로 그러한 일을 했는지를 조사하였는지, 조사를 하였다면 그 결과는 어떤 것인지
3. 세월호 선체인양을 위한 사전조사 등 관련 업무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4. 세월호 선체인양 발표를 언제 할 것인지
5. 416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이하여 기획하고 있는 일이 있는지

위와 같은 요청과 질의를 드리오니 의문이 있으시거나 추가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본 협의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3월 30일

(사)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416family.org)


• 수 신 : 국회의장

• 제 목 :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요청

 
지난 3월 27일 정부가 입법예고 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해 본 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요청을 드립니다.
 

귀하는 작년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세월호 참사와 같은 참사의 재발 등을 방지하여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제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최근 특별법에 관한 시행령(안)(이하 “시행령(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안)은 아래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1. 안전소위, 지원소위 산하 국을 과로 격하시키고 과도 단 하나만 설치하도록 조직을 축소
2. 진상규명 소위의 역할을 정부가 조사한 자료에 대한 분석과 조사로 한정(법과도 배치)
3. 사무처 산하에 기획조정실을 새로 두고, 그 실장을 1급 공무원으로 하게 함. 기획조정실장 산하 기획조정담당관 역시 파견 공무원임. 기획조정실장과 기획조정담당관이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하고 각 소위 업무를 총괄하고 기획, 조정하게 하여 통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4. 반면에 각 소위원장의 국, 과 지휘 감독권은 없음
5. 조사1과장(조사업무분야 중 핵심인 참사 원인 조사, 특검요청, 청문회진행, 조사보고서 작성 등 관할)을 파견 공무원이 하도록 함
6. 출범 시 인원 90명으로 한정하며, 구성을 민간과 공무원을 1:1의 비율로 하며 주요 조사 대상기관인 해수부, 국민안전처(해경이 여기에 속해 있음)가 전체 파견 공무원의 40%이상을 파견함.

이에 따르면 시행령(안)은 진상규명 대상 범위를 특별법과 달리 정부가 조사한 결과에 대한 조사와 분석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재적 조사대상인 정부 부처에서 파견한 공무원들이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를 주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각 소위원장은 각 소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각 국과 과에 대한 지휘, 감독권한이 없습니다. 이는 특별법을 무력화시키고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 등 활동의 성과에 대한 신뢰를 상실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본 협의회는 시행령(안)에 대해 귀하가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해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또한 본 협의회는 귀하에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질의하오니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수렴기간인 4월 6일 이전까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1. 정부가 입법예고 한 시행령안은 국회가 오랫동안 고심하며 논의, 합의한 특별법의 취지와 목적을 위배하는 것이 분명한데, 국회의 입법권에 도전한 정부에 대해 국회의장으로서 어떠한 입장이신지
2. 최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파견된 해수부 공무원이 새누리당, 청와대, 방배경찰서의 누군가에게 내부 문건을 이메일로 유출한 일이 있었습니다. 귀하는 본 협의회와의 지난 미팅에서 정부가 특별법의 실행을 방해할 경우 국회의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할 계획이 있으신지
3. 416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이하여 기획하고 있는 일이 있는지

위와 같은 요청과 질의를 드리오니 의문이 있으시거나 추가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본 협의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3월 30일

(사)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416family.org)


• 수 신 : 새누리당 원내대표

• 제 목 :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요청

 
지난 3월 27일 정부가 입법예고 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해 본 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요청을 드립니다.
 

귀당은 작년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세월호 참사와 같은 참사의 재발등을 방지하여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최근 특별법에 관한 시행령(안)(이하 “시행령(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안)은 아래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1. 안전소위, 지원소위 산하 국을 과로 격하시키고 과도 단 하나만 설치하도록 조직을 축소
2. 진상규명 소위의 역할을 정부가 조사한 자료에 대한 분석과 조사로 한정(법과도 배치)
3. 사무처 산하에 기획조정실을 새로 두고, 그 실장을 1급 공무원으로 하게 함. 기획조정실장 산하 기획조정담당관 역시 파견 공무원임. 기획조정실장과 기획조정담당관이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하고 각 소위 업무를 총괄하고 기획, 조정하게 하여 통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4. 반면에 각 소위원장의 국, 과 지휘 감독권은 없음
5. 조사1과장(조사업무분야 중 핵심인 참사 원인 조사, 특검요청, 청문회진행, 조사보고서 작성 등 관할)을 파견 공무원이 하도록 함
6. 출범 시 인원 90명으로 한정하며, 구성을 민간과 공무원을 1:1의 비율로 하며 주요 조사 대상기관인 해수부, 국민안전처(해경이 여기에 속해 있음)가 전체 파견 공무원의 40%이상을 파견함.

이에 따르면 시행령(안)은 진상규명 대상 범위를 특별법과 달리 정부가 조사한 결과에 대한 조사와 분석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재적 조사대상인 정부 부처에서 파견한 공무원들이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를 주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각 소위원장은 각 소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각 국과 과에 대한 지휘, 감독권한이 없습니다. 이는 특별법을 무력화시키고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 등 활동의 성과에 대한 신뢰를 상실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본 협의회는 시행령(안)에 대해 귀당이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해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또한 본 협의회는 귀당에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질의하오니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수렴기간인 4월 6일 이전까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1. 최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파견된 해수부 공무원이 귀당의 누군가에게 내부 문건을 이메일로 유출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수신인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무슨 이유에서 그 메일을 받았는지
2. 유승민 원내대표님은 본 협의회와의 지난 미팅에서 귀당이 특별법의 실행과 관련하여 지장을 주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행위를 한 당직자에 대해 어떠한 처분을 할 예정인지
3. 또 유승민 원내대표님은 세월호 선체 인양은 돈을 가지고 따질 일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세월호 선체 인양에 대한 강력한 입장을 정부에 표명할 계획은 없으신지
4. 416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이하여 기획하고 있는 일이 있는지

위와 같은 요청과 질의를 드리오니 의문이 있으시거나 추가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본 협의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3월 30일

(사)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416family.org)


• 수 신 :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 제 목 :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요청

 
지난 3월 27일 정부가 입법예고 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해 본 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요청을 드립니다.
 

귀당은 작년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세월호 참사와 같은 참사의 재발등을 방지하여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최근 특별법에 관한 시행령(안)(이하 “시행령(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안)은 아래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1. 안전소위, 지원소위 산하 국을 과로 격하시키고 과도 단 하나만 설치하도록 조직을 축소
2. 진상규명 소위의 역할을 정부가 조사한 자료에 대한 분석과 조사로 한정(법과도 배치)
3. 사무처 산하에 기획조정실을 새로 두고, 그 실장을 1급 공무원으로 하게 함. 기획조정실장 산하 기획조정담당관 역시 파견 공무원임. 기획조정실장과 기획조정담당관이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하고 각 소위 업무를 총괄하고 기획, 조정하게 하여 통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4. 반면에 각 소위원장의 국, 과 지휘 감독권은 없음
5. 조사1과장(조사업무분야 중 핵심인 참사 원인 조사, 특검요청, 청문회진행, 조사보고서 작성 등 관할)을 파견 공무원이 하도록 함
6. 출범 시 인원 90명으로 한정하며, 구성을 민간과 공무원을 1:1의 비율로 하며 주요 조사 대상기관인 해수부, 국민안전처(해경이 여기에 속해 있음)가 전체 파견 공무원의 40%이상을 파견함.

이에 따르면 시행령(안)은 진상규명 대상 범위를 특별법과 달리 정부가 조사한 결과에 대한 조사와 분석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재적 조사대상인 정부 부처에서 파견한 공무원들이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를 주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각 소위원장은 각 소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각 국과 과에 대한 지휘, 감독권한이 없습니다. 이는 특별법을 무력화시키고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 등 활동의 성과에 대한 신뢰를 상실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본 협의회는 시행령(안)에 대해 귀당이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해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또한 본 협의회는 귀당에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질의하오니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수렴기간인 4월 6일 이전까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1.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정상적인 출범을 위해 기획하고 있는 일이 있는지
2. 416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이하여 기획하고 있는 일이 있는지
3. 문재인 대표님이 팽목항을 방문하셨을 때 귀당 내부에 세월호 관련 업무를 종합하여 추진할 특별위원회를 건설하겠다고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현재 위 특별위원회가 건설 중에 있는 것인지, 언제 건설이 완료되는 것인지

위와 같은 요청과 질의를 드리오니 의문이 있으시거나 추가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본 협의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3월 30일

(사)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416family.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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