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1월 26, 2019 - 07:56
원안위는 항소하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4월 방사성 폐기물을 무단 폐기한 한국원자력연구원에 과징금 19억2500만원과 과태료 56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자들을 형사 고발했다... 또 조사를 받던 직원들이 다른 전·현직 직원들에게 폐기물의 무단 배출을 부인하거나 배출 횟수 등을 허위 진술하도록 회유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사례도 적발했다...."
연구한답시고 독성물질 방사능폐기물을 무단폐기에 무단방류할 거면 원자력연구원은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 거기에 은폐까지.
자격도 없는 이들에게 무슨 연구를 맡기나?
판사는 방사능에 무지한가 죄의 무게에 무감각한가?
(대전ㆍ충남=뉴스1) 송애진 기자 | 방사성 폐기물을 무단 폐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원과 직원들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각각 선고 받았다.대전지법 형사7단독 박주영 판사는 24일 원자력안전법 위반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