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의 조직발전방안이 결정됐다. 23일 철도회관에서 열린 노조‧연맹 임시대의원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노조·연맹의 단일 조직을 결정했다.
우선적으로 연맹은 이날 대의원회를 통해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아울러 2015년 정기 대의원회를 통해 연합단체에서 단일노조로의 조직변경 방침도 함께 결정했다. 2015년 정기 대의원회에서 공공운수노조는 (통합) 공공운수노조와 통합을, 공공운수연맹은 (통합) 공공운수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게 된다.
이번 결정은 지난 3월 이래의 조직발전전망에 대한 논의를 모은 것이며, 지난 십여 년에 가까운 조직발전 논의를 정리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또한 지난 시기의 공공부문 산별운동의 한계를 인정한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한계만큼, 그 동안의 성과를 계승하기 위한 결정이기도 했다. 미전환노조의 개별적 조직형태 변경을 통한 기존의 공공운수노조 합류로 산별노조를 완성한다는 지금까지의 산별방침을 수정했다. 개별적 합류 방식이 아니라, 연합단체로서의 연맹 자체가 단일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함으로써 산별노조를 완성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번 결정은 미전환노조의 추인을 전제로 한다. 미전환노조는 2015년까지 연맹의 조직형태 변경 결정을 추인하고, (통합) 공공운수노조의 산하조직으로의 변경을 결정하게 된다. 공공운수노조는 또한 2015년 정기 대의원회에서 (통합)공공운수노조와의 통합을 결정하게 된다. 연맹의 명칭과 조직형태 변경 결의, 공공운수노조의 통합 결의, 미전환노조의 연맹 결정 추인으로 최종적으로 2016년부터 (통합)공공운수노조가 완성된다.
그 동안의 노조와 연맹 통합운영 과정에서 직면했던 권리와 의무 격차 해소는 이번 방침 결정을 통해 단초가 놓여졌다. (통합)공공운수노조의 중앙조합비는 3,500원에서 5,500원으로 세 구간으로 이뤄지는 구간별 차등정액제로 부과될 예정이다. 미전환노조의 의무금은 현행 4,500원에서 5,500원으로 2단계에 걸쳐 인상되게 되며, 이에 연동하여 공공운수노조의 조합비(교부금 제외 노조 중앙 납부분)도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미전환노조의 의무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무금 인상분은 노조 중앙이 아닌 사업체계별 분담금 형식으로 해당 본부에서만 사용하게 된다.
이는 또한 고질적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노조 중앙의 사업이 현장과 가깝지 않다는 지적에 대한 대책이기도 하다. 즉 사업체계로서 사업본부, 업종본부, 지역본부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노조 활동의 중심은 사업체계 중심으로 이동하게 되며, 그 만큼 현장과 가까운 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된다.
노조와 연맹, 노조 사업장과 미전환 사업장의 단일조직으로서 (통합)공공운수노조는 그 동안의 공공노조, 공공운수노조의 한계는 극복하고 그 성과는 계승하여 공공부문 산별운동의 기치를 유지하게 되며, 새로운 방식의 산별노조 건설로 나아가게 된다.
미전환노조는 2015년까지 연맹의 결정을 추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즉 연합단체로서 연맹의 단일노조로의 조직형태 변경을 추인하고, 단일노조인 (통합)공공운수노조의 산하조직으로의 변경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미전환노조의 현재 상태, 즉 노조 명칭과 설립신고, 교섭권은 유지한다. 향후 별도의 조직적 결정이 있을 때까지 미전환노조는 연맹의 조직형태 변경 결정과 자체적 추인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조건과 같다는 의미다. 아울러 공공운수노조 역시 조직 통합 결정에도 불구하고, 연맹의 조직형태 변경 결정이 마무리되는 2015년 말까지 형식적으로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현재 공공운수노조의 산하 지부들은 (통합)공공운수노조의 산하 지부로 역할하게 된다.
그러나 이번 대의원회에서는 또한 방침에 대한 일부 이견도 존재함이 확인되었다. 서울지하철노조 서형석 대의원은 “노조와 연맹의 조직형태 변경의 필요성과 의미도 인정하고, 산별노조 건설을 향해 지속적으로 매진해야 한다는 것도 인정하지만, 개별 기업별 노조로 존재하고 있는 미전환노조의 고충과 현실적 상황을 감안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2015년까지 미전환노조가 모두 연맹 결정을 추인해야 한다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서울도시가스노조의 김창선 대의원은 ‘2년의 유예 조항 없이 노조와 연맹으로 소속을 바꿀 수 있게 하자’는 의견과 함께 기존 협의회의 향배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이상무 위원장은 “미전환노조의 고충과 현실적 상황에 대해서는 십분 이해하지만 이번 결정이 미전환노조의 현재적 조건을 전면적으로 바꾸도록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상무 위원장은 2년 유예 조항 없이 사업장의 노조와 연맹 소속을 자유롭게 옮길 수 있게 하자는 것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미 2년 유예 조항의 폐기를 주장했던 사유를 이번 방침 결정으로 해소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굳이 이에 대한 논의를 이번 방침 결정 과정 속에 담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이상무 위원장은 또 “협의회에 대해서는 후속 논의 과정 속에서 사업과 투쟁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구체적 방식에 대한 고민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노조와 연맹 임원 선거는 (통합)공공운수노조의 임원 선거로 2014년 말 진행될 예정이다. 연맹 임원 선거는 조합원 직선으로 하되 노조 임원 선거는 올해 진행하지 않고 2015년 정기 대의원회에서 (통합)공공운수노조 임원을 추인하는 방식으로 선출하게 된다.
이번 대의원회에서는 조직발전 방침 결정과 함께 공공운수노조 파견 민주노총 중앙위원과 대의원 선거가 함께 진행되었다. 노조 대의원 93명이 참여한 선거를 통해 파견 대의원 40명과 중앙위원 8명이 전원 당선되었다.
대의원회는 마지막 안건으로 △세월호 진상규명 및 안전 확보 투쟁 △가짜 정상화 대응 투쟁 △공공부문 비정규직 투쟁 △공공노동자 기본권 확보 투쟁 등을 결의하는 투쟁결의문 채택으로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