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지난 2009년 가스공사지부가 공공부문 선진화 정책을 반대하며 나선 파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3(주심 박보영 대법관)13일 당시 공공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 황재도 지부장과 최준식 부지부장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200만을 선고한 원심에 대해 무죄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또 함께 기소됐던 간부 8명에 대해서도 원심을 파기했다. 이로써 선진화 반대를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던 가스공사지부의 파업이 정당했음이 밝혀졌다.

 

200911월 공공운수연맹은 이명박 정권의 선진화 정책을 규탄하며 철도, 가스, 발전 등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이 공투본을 구성해 파업에 나섰다. 또 과천에서 공공부문 선진화 분쇄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파업 출정식을 열었다.

 

이날 출정식에는 철도노조, 공공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 한국가스기술공사지부, 사회연대연금지부(국민연금공단), 한국발전산업노조, 공공연구노조 노동연구원지부, 의료연대 경북대학교병원분회 등 12천여명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가스공사지부는 파업 찬반투표에서 92%의 투표율에 85.2%의 찬성율로 파업을 결의했다.

 

대법원은 파업으로 파업으로 가스공사의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가 초래될 위험이 있었다고 하기 어렵다. 또 노조가 파업 돌입 절차를 모두 거쳤으며, 필수유지업무 대상자의 파업을 제한했고, 그 결과 실제 가스 공급이 제한된 사실도 없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가스공사의 파업이 업무방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이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14일 성명을 내고 "선진화 정책에 반대하여 노동조건과 공공성을 지키고자 법에 따라 기본권을 행사한 가스노동자의 파업은 완전히 합법으로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