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교육당국은 한유총과 타협이나 물밑협상 말고 유아교육 정상화 조속히 추진하라!
▲교육당국은 한유총과 타협이나 물밑협상 말고 유아교육 정상화 조속히 추진하라
▲한유총은 더 이상 ‘준법’이라는 말로 법을 훼손하지 말고 유아교육의 기본 정신부터 돌아보라. 자정 의지와 능력이 없다면 해체가 답이다.
▲양육 당사자들이 사태 해결의 동력이 될 수 있다. 학부모들의 공감과 행동을 부탁드린다.
(사)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기어이 소속 유치원의 개학을 연기하겠단다. 동참 유치원수도 교육부 조사보다 8배 정도 많다며 세를 과시했다. 전체 사립유치원(4220개)의 36.3%, 한유총 회원 (3318개)의 46.2%란다. 이것이 으스대며 자랑스러울 일인가. 법을 어기고 책임감과 도의적 신뢰관계까지 스스로 저버린 행위를 지회. 지역별로 ‘인증’받았다며 숫자를 공개하는 모습에 양육자들은 기함할 노릇이다.
한유총은 ‘법 알 못’ 인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개학 연기는 ‘준법’ 투쟁이며 개학일 결정은 유치원장 고유권한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틀렸다. 유아교육법시행령에는 ‘유치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 1학기는 3월 1일부터 유치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유치원의 장(이하 원장이라고 한다)이 정한 날까지로 하고 제 2학기는 제 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 고 적시했다. 제 1학기 시작은 3월 1일부터임을 확인시켜주며 따라서 개학 연기는 불법이다. 아울러 아동복지법과 공정거래법상 위법 사유 역시 이미 정부당국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다.
한유총 회원들에게 양육자들은 치킨집 종업원이고 아이들은 팔아야 할 치킨인가?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이 폐원하려면 학부모 2/3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 반발하며 지난달 26일 집회에서 “치킨 집 문 닫는데 치킨 집 종업원 동의 받으라는 꼴”이라고 말했다. 연간 2조원의 재정 지원을 받으면서도 스스로를 자영업자로 규정한 인식에 통탄할 노릇이다. 양육자와 아이들을 졸지에 치킨 집 종업원이나 치킨으로 만든 데 이어 다시 한 번 개학연기에 동참함으로써 스스로 유아교육기관이 아니라 치킨 집임을 자인하게 된 상황을 제대로 깨닫기를 바란다.
아울러 치킨은 전 국민이 선호하는 음식이고 치킨 집은 창업우선 순위에 꼽히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한유총은 자신들을 치킨 집에 비유해 억울하게 ‘비하’된 치킨 집과 종사자들에게도 사죄해야 할 것이다.
양육자들은 유치원이 유아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내 아이들을 믿고 맡긴 것이지 아이들을 돈 벌이 수단으로만 여기는 ‘업소’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랬다면 한 달에 적어도 수 십 만원 씩 부모 부담금을 내고도 목소리를 삼키며 살지 않았을 것이다. 납세자로서, 교육수요자로서, 부모 부담금을 납부하는 소비자로서 한유총에 다시 한 번 말한다. 유치원은 유아학교다. 교육 기관으로서 책무와 국가 재정을 지원받기에 공공성을 지녀야 함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마찬가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요구에는 바로 고질적 비리에 대한 감사 결과로 사회적 공분이 밑바탕 됐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원인 제공은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들이다. 당연히 유치원 스스로 문제를 풀어야 합당하다. 에듀파인 도입은 가장 기본적인 조치다. 이를 두고 교육부의 수장을 걸고 넘어 지거나 정권, 이념을 끌어와 논점을 흐리려는 시도는 그만해야 한다.
한유총에 묻는다. 당신들이 말하는 ‘투쟁’에 아이들은 어디에 있는가. 아이들은 이제 방학을 마치고 개학을 하면 자신들이 배우고 놀이하던 기관으로 가서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만날 생각에 부풀어 있다. 교육자로서 이에 대한 고려와 안타까움이 한 자락이라도 읽히기를 기대하는 양육자들이 아직 어리석은 것인가. 그러나 유아교육 기관 종사자라면 아이들을 가장 우선에 둬야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당연한 일이다.
한유총에 권한다. 아동인권에 대해 부디 먼저 새기시라. 그리고 유아교육을 제대로 배우시라. 유치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려는 이라면 모름지기 경영학 과정 등을 이수하기에 앞서 유아교육이 무엇인지부터 인식해야 함을 자성하길 바란다. 또한 관련 법령이 뭔지도 제대로 배우시라. 몇 번째인지 세기도 피곤할 만큼 식상하고 명분 없는 논리는 그만 거두고 유아교육의 현장으로 돌아가 기본부터 익히셔야 앞으로 증가할 국공립 기관과 변화된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다. 휴원, 입학연기, 폐원은 다시 말하지만 ‘투쟁’이라는 용어를 쓸 대상이 아니며 방법론으로도 옳지 않다.
그리고 이를 수용하지 못하겠다면 한유총은 해체해야 한다. 민법 제 38조 (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주무관청을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한유총의 자정 노력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면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법령을 검토,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
덧붙여 교육부와 정부에 말한다. 정치하는엄마들이 자체적으로 피해를 접수하는 가운데 교육부 조사에 드러나지 않은 개학 연기 유치원이 존재하고 개학 연기를 통보했다가 갑자기 다시 철회하는 등 상황이 실시간 바뀌고 있다. 면밀히 대응해 현장에서 오차가 생기지 않도록 살피려는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 또한 돌봄 대책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현장에서 돌봄을 수행할 주체가 누구인지 분명히 명시하고 이로 인한 종사자의 혼란과 불안 요인을 줄일 수 있어야 한다.
한유총의 어깃장에 한 걸음이라도 물러서서는 안 된다.
한유총과 물밑 협상이나 타협을 한다면 어떤 상황이 초래되는 지 선례를 통해 분명히 알았을 것이다. 이번 개학 연기 움직임을 계기로 유아교육 정상화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 임기 내 국공립 40% 확충 방안을 오히려 상향하는 안을 검토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행동하겠다. 한유총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과 유아교육법, 아동복지법에 따라 고발조치하겠다.사립유치원의 집단적인 불법 개학 연기로 인해 혼란에 놓인 양육당사자들께 당부 드린다. 이 문제는 한유총과 교육부, 정부만의 싸움이 아니며 바로 우리 아이들의 교육권이 침해 받는 현장을 목도하고 계신 상황이다. 부디 이를 분명히 인식하시어 불법 개학 연기 철회를 위해 양육자로서 권리 행사 동참해주시고 관련해 도움이나 연대 요청이 있으면 정치하는엄마들은 기꺼이 손을 걷어 부칠 것임을 거듭 확인 드린다.
2019년 3월 3일
정치하는엄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