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2월 22, 2014 - 16:19
지난해 수서발 KTX 분할 저지를 위한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무죄가 선고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성우)는 22일 민영화 저지 철도 파업에 나섰다는 이유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 전 철도노조 위원장, 박태만 전 수석부위원장, 최은철 전 대변인, 엄길용 전 서울지방본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철도노조가 파업 전 필수유지업무 명단을 통보했고 철도공사는 이를 대비해 비상수송대책 등을 강구하는 등 필수유지업무가 유지됐다"며 "다른 사업장과 달리 대체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관련법에 의해 보장되며 철도공사는 투입되는 대체인력의 업무수행을 방해하지 않는 점이 고려됐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담화문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파업이 예고됐고 노사 간에 논의가 있었던 점 등 사용자에게 충분한 예측가능성과 대비가능성이 있었다면 단순한 근로제공 거부 형태의 파업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 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이어 “파업이 전후사정과 경위에 비춰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는지 입증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명환 전 철도노조 위원장은 “지난 해 파업에 대해 국민이 절대적 지지를 보냈다”며 “절차를 지키면서 평화적으로 민영화는 안된다는 철도 노동자들의 절절한 요구가 재판부에도 전달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