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사실과 다른 거짓 보고를 통해 서울대병원이 마치 방만경영 정상화 자율관리 이행완료를 한 것으로 호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지난 5일 방만경영 정상화 자율관리 기관 이행실적 제출서를 냈으나 거짓 보고라는 것이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는 서울대병원은 방만경영 정상화와 관련하여 노사가 합의한 사실도 없고, 병원이 진행한 취업규칙 변경() 동의 현황이 50%이상 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측도 이행 실적 제출서에 총 대상인원인 7,092명중 2,108명의 동의서를 받아 동의율이 30%(20141231일 자)”라고 보고했다.

 

서울대병원분회는 서울대병원이 20151월중으로 취업규칙 개정()에 대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확보하겠다고 보고 한 것이 최근 불법을 무릎쓰고 취업규칙 동의서를 받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서울대병원분회는 또 오병희 병원장은 정부에는 허위보고를 하고 직원들에게는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를 받기 위해 엄청난 압박을 가하고 있다이는 병원장으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다.”라고 밝혔다.

 

지금 환자 진료에 집중해야 할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은 동의서 서명 압박 스트레스로 불면증 등 각종 정신적 문제까지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대병원분회는 이어 허위보고와 불법적인 취업규칙 변경 동의과정에 대해 그 진상을 조사하고 정부차원에서 책임자를 처벌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