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도 해도 너무한 우체국시설관리단 노조탄압...노조결성 이틀만에 노조 지도부 3인 '인사대기' 조치 독방 가둬
우체국시설관리단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이틀 만에 사측이 집행부 3인을 ‘인사대기’ 조치해 독방에 가두는 등 온갖 노조탄압을 일삼으며 노조에 대한 혐오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노동자의 단결권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 권리지만 우체국시설관리단은 노조가 설립되기 이전부터 현재까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방해하고 탈퇴를 종용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우체국시설관리단은 “어떤 요구든 다 들어줄 테니 노동조합에 가입하지만 말라”며 회유를 일삼았다. 지난 2년 간 노동자들이 요구하던 것을 무시해오다가 노조가 만들자 태도가 180도 달라졌다. 이는 노동조합 가입을 막기 위한 행위라는 것이 노동자들 주장이다.
관리단 측은 또 ‘상생적 노사발전을 위한 토론회’라는 것을 열어 현장관리자들을 모아놓고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말라고 수 차례 강조했다.
조합원들이 함께 소통하기 위해 만든 밴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근무시간에 밴드에 글을 올리는 등 근무시간 내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며 집행부 3인에게 징계성 ‘인사대기’ 명령을 내렸다.
그래놓고 본사 직원들이 현장관리자를 포함한 밴드를 만들어 현장관리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작업을 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노동조합 설립 이틀 뒤인 1월 19일부터 집행부 3인은 ‘인사대기’ 조치로 인해 본사로 출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사대기’라는 것은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집행부 3인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책상과 의자만 있는 빈방에 1명씩 따로 가둬놓고 5층을 벗어나지 말라고 명령하기도 했다.
우체국시설관리단이 저지른 ‘갑질’은 부당노동행위로서 명백한 불법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수차례 노조탄압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지만, 집행부 3인에 대한 이유 없는 벌은 계속되고 있다. 조합원들에게도 “노동조합 하지 마라, 동조하지 말라”며 노조탄압을 지속적으로 일삼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는 오는 1월 26일 정오 우체국시설관리단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체국시설관리단이 노조탄압 사례를 보고하고 부당노동행위와 인권침해를 고발한다. 또 공공기관 내에서의 노조탄압을 규탄하고 노조의 요구를 천명한다.
우정사업본부 내 비정규직 현황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