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제에서 풍력발전 검증하고 바다로 가라
지난해 10월 30일, 정부가 새만금재생에너지클러스터 건설을 발표한데 이어 올해 2월 13일에는 새만금재생에너지민관협의회가 발족하였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미 월간 [함께사는길] 12월호 에 <새만금도민회의>,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와 함께 새만금의 갈 길을 제안한 바 있어 당시 기고문들을 총 6회 분량 시리즈로 연재합니다.
글 순서1회. 1990~2018 새만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3회. 방조제에서 풍력발전 검증하고 바다로 가라 |
바다 생물의 자궁이자 어패류의 산란처인 새만금 갯벌이 사라지면서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전라북도 어업생산량은 74퍼센트 감소했다. 1990년 생산량이 2015년에도 유지되었다는 전제로 계산했을 때 2015년 한 해만 4300억 원 손실. 1990년부터 누적했을 때 7조5천억 원 손실이 났다고 추정할 수 있다. 정부 통계상으로만 그렇다. 어업기술 향상으로 전남, 충남은 생산량이 약 100퍼센트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15조 원가량 손실이다.
새만금과 가까운 영광 한빛원전에서 초당 309톤의 온배수가 24시간 고창 앞바다에 쏟아지고 있다. 이로 인한 어민들의 막대한 피해는 막심하다. 1988년부터 2016년까지 28년 동안 서해병(군산 서쪽 200킬로미터 지점) 지역에 산업폐수, 분뇨, 축산폐수, 음식물 및 하수찌꺼기, 동식물 폐기물 등 4105만 톤이 버려졌다. 바다 바닥에 20센티미터 이상 두껍게 깔려 있는 펄에는 수은과 아연, 구리와 납 등 중금속 오염이 심각한 상태다. 어장 황폐화는 말할 것도 없다.
전북 군산시 어청도 남서측 90킬로미터 지점 27.4제곱킬로미터의 해역은 골재채취단지로 지정되어 있다. 골재채취를 하려면 산란장 기능을 하는 모래 위 뻘을 10미터 이상 걷어내야 한다. 저층퇴적물의 교란으로 해저 퇴적물에 서식하는 저서생물이 줄어 먹이피라미드가 무너지면서 주변 해역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다.
군산, 부안, 고창 연안 어민들의 처지가 이렇다. 이런 상태에서 대규모 풍력 단지 조성은 어업 피해를 가중시키는 시설일 뿐이다. 유럽 사례를 보면 시공·운영·해체 각 단계별로 해양서식지가 줄어들고 물고기와 고래 등 해양 포유류, 철새 등 조류에 미치는 영향 등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2.4기가와트 규모의 서남해안 풍력발전단지가 터덕대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이유다.
아직도 새만금 내측에는 1000여 척의 배가 조업 중이다. 불법, 무면허라고 강제로 쫓아내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방조제 밖에는 배 댈 곳도 없기 때문이다. 한정면허라도 검토하지 않는다면 내측 어민 설득이 쉽지 않을 것이다. 혹시나 산란처 기능을 복원할 수 있는 새만금 해수유통을 놓고 어민들과 대화한다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caption id="attachment_197426" align="aligncenter" width="620"] ⓒ함께 사는 길. 이성수[/caption]
새만금 풍력발전기는 내, 외측 어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우선적으로 설치가 쉽고 비용도 적게 들어 실효성이 큰 방조제에 세우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방조제 위 바람은 초속 6미터에 이를 정도로 풍력발전기를 돌리기에 충분하다. 현재 건설된 방조제는 폭이 평균 290미터, 길이가 29킬로미터다. 여기에 5메가와트(MW)급 풍력발전기를 세운다면 날개 지름 120미터, 기둥 높이 100미터 이상임을 감안할 때 발전기 사이의 거리는 약 500~600미터 정도 될 것이다. 따라서 방조제 위에 세울 수 있는 발전기는 100개 이상이다. 철새의 이동 경로를 고려해 방조제는 반으로 줄이되 내측 동서도로, 남북도로 주변에 발전기를 꽂을 수도 있다.
바다에 풍력발전기를 세우면 건설 과정은 물론 관리상의 어려움이 발생한다. 사업 추진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국가적으로는 서남해안 해상풍력 추진에 집중해서 성공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정말로 바다 목장이 만들어지는지, 항행과 조업에 큰 타격은 없는지, 이익은 어민들과 공유되는지를 보여줘야 그다음 사업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바다를 잃은 내측 어민들 입장에서는 수면 자체를 잠식하는 수상 태양광보다는 방조제에 세워지는 풍력발전이 나을 수 있다. 에너지를 낚는 어부로 투자하게 하고 장기적인 이주 대책이나 한시적인 내측 어업을 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설득해야 한다.
바다를 누비던 어부가 불법어업으로 경비정에 쫓기는 신세가 되고, 갯벌에서 생합을 캐던 아낙은 공공근로를 전전하는 상실의 땅 새만금. 물고기도 새들도 떠나가 버리고 황무지가 남은 아픔의 땅, 여기 새만금에서 햇빛과 바람으로 다시 희망의 새살이 돋기를 기대한다.
글 / 이정현 환경운동연합 사무부총장,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해당 글은 월간 [함께사는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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