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연세재단빌딩분회가 “협동조합 분쇄! 원직복직 쟁취!”를 걸고 투쟁하고 있다. 지부는 지난 18일 오후 연세재단 세브란스빌딩 앞에서 “구조조정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연세재단빌딩 재단본부는 용역업체를 대신해 ‘한국자산관리협동조합’이라는 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맺었다. 그와 동시에 2월 28일부로 짧게는 3년, 길게는 20년이 넘는 기간 연세재단빌딩에서 일하던 노동자 7명을 해고했다.
서경지부는 이 협동조합의 문제를 크게 세 가지로 지적했다.
첫번째는 기존의 노동조건이 심각하게 하락한다는 것이다. 김민철 조직차장은 “기존 직원의 임금을 30% 삭감하겠다는 말이 협동조합 이사장을 통해 나왔다”며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인원이 줄어들어 빌딩 관리가 허술해지고 기존 직원들의 노동 강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는 설립과정의 비민주성이다. 협동조합 설립이 약 3달 동안 이사진 6명 외에는 아무도 모를 정도로 극비리에 진행됐다. 조합 가입도 5년 이상 근무한 이들만 가능하다고 한다. 그리고 조합원들의 증언으로 “조합이사장이 설립 과정에서 재단 측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정황에 대한 발언”한 것이 드러났다. 구권서 서경지부장은 “이는 재단이 비용절감과 민주노조 파괴를 위해 전 현장소장과 짜고 협동조합을 만들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위법, 불법적인 설립 문제다. 조합 이사장은 이전 용역업체의 소장이었다. 용역업체 직원이 그 용역업체와 경쟁관계인 또 다른 용역업체(협동조합)를 설립하는 것은 취업규칙에 명시된 경업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설립 자체가 위법, 불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날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연세대가 협동조합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용역회사 계약을 원점에서 재논의"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