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건설 허가 절차와 내용이 위법했음에도, 핵산업계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우선 고려한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안전성과 절차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었음이 명백해졌다"


서울행정법원, 사정판결 ... 그린피스 '항소' ... 탈핵경남시민행동 '취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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