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 시의원 “친일인명사전은 자의적 편집”
민족문제연구소, 명예훼손 혐의 고소 검토
“심의 검증 거쳐 편찬…재판부도 공정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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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016년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시의회 앞에서 열린 ‘친일인명사전 4389명 필사본 제작 범국민운동’ 기자회견을 마친뒤 함께 필사본을 만들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protected]

친일인명사전에 자의적 편집과 심각한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고 주장한 여명 서울시 의원에 대해 이 책을 출간한 민족문제연구소가 고소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나섰다.

22일 민족문제연구소(연구소)는 보도자료를 내 “여명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연구소의 명예를 손상시켰다. 여명 서울시의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여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등 민·형사상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이를 방치할 경우 사실 왜곡이 되풀이될 수 있다고 보고 재발방지 차원에서 엄중히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인 여명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항일음악 330곡집>을 학교에 배포하겠다고 한 것을 비판했다. 여 의원은 지난 18일 “서울시교육청은 운동권 역사단체의 재고떨이 기구인가?”라는 논평을 내고 민족문제연구소가 펴낸 <친일인명사전>(2009)에 대해 “민문연(민족문제연구소)의 자의적 편집이 짙은 책으로 명확히 친일행위를 했어도 민주당 소속이라면 명단에 오르지 않았다”, “박정희 대통령을 명단에 올려놓는 심각한 정치적 편향성” 등을 주장했다. 이 연구소가 펴낸 <항일음악330곡집>(2017)에는 “중국 공산당을 찬양하는 노래가 수록돼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선화 민족문제연구소 기록정보팀장은 “친일인명사전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여러 단계의 심의 검증을 거쳐 편찬됐고, 수록 내용에 대해 일일이 문헌상 출처를 제시하고 있다”며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이 제기한 배포금지 가처분신청 등 수십차례 소송에서 재판부가 일관되게 친일인명사전의 공정성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임 팀장은 “중국 공산당을 찬양하는 노래가 무슨 노래를 말하는지 모르겠고, 이 책에 편향적 이념을 찬양한 노래는 없다”고 말했다.

김미향 기자 [email protected] 

<2019-02-22>한겨레 

☞기사원문: “박정희 친일인명사전 등재는 편향” 서울시의원 황당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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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 [보도자료] 민족문제연구소, 허위사실 유포한 자유한국당 소속 여명 서울시 의원에 법적 대응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