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 과거사 청산법제로 1989년 3월 29일 「1980년 해직공무원의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공포·시행되어 행정부 소속·국회 소속 해직 공무원이 모두 명예회복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유독 사법부 소속 81년 해직자는 보상법 제2조 제1항의 해직자가 아니라는 보상대상 제외 처분으로 이들은 명예회복도 못하고 5공 과거사 청산도 실현되지 않았다.
보상법 제2조 제1항은 본문과 단서로 나누어 본문은 80년 해직자를, 단서는 1981년 해직자를 대상으로 명백히 명문을 두고 있다.
법원행정처장은 보상법 제2조 제1항의 본문과 단서의 언급 없이 「제2조 제1항」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해직자가 아니라는 처분을 한 것이다. 이러한 명문을 간과한 채 「해직자」를 「해직자가 아니다」라는 처분은 사법정의에 역행되고 5공 과거사 청산마저 유린한 역사정의에도 역행된다. 더욱이 직장의 어버이로서 직장의 자식들 명예회복마저 가로막는 것은 인륜에도 반하는 반인륜, 비인도적 처사로 사회정의에도 역행되는 가혹한 학대행위라 하겠다.
여기에다 사법부의 담당 재판부는 위법 부당한 법원행정처장의 잘못된 처분을 바로 잡기는커녕 제 집안 감싸기에 급급한 속보이는 기각 판결로 사법정의는 간 곳이 없고 사법불신의 골이 깊어져 사법 적폐의 탄식이 늘어가고 있다.
작년 말 김명수 대법원장은 30년 만의 「해직자 청원」을 받아들여 재심 절차에 넘겼으나 지난 1월 31일 재심재판부마저 재심청구를 기각하여 통치권자의 적폐 청산 의지와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의지마저 조롱하는 듯한 느낌이다.
법원행정처장이 보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81년 해직자 규정」을 간과하여 「해직자」를 「해직자가 아니라고」 한 처분은 마땅히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민소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해당된다고 본다.
사법부 적폐 청산은 5공 과거사 청산법제인 「보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규정」이 1981년 해직 법원직원의 「해직자」임을 바로잡는 판결을 다시 하고 이에 반하는 종전 판결을 폐기하는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81해직법원직원의 명예를 회복하여 이 땅에 사법정의가 정착되고 사법부 적폐청산으로 명랑하고 신뢰받는 사법재판으로 사법 복지국가가 이룩되기를 기원한다.

정주수 81해직법원직원 명예회복추진회 회장(연구소 회원・전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