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평균’대비 최저임금 수준, 소득분배지표 포함키로
최저임금위 3차 전원회의에서 결정

향후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노동자 ‘임금 평균대비 최저임금 수준’도 최저임금 분배지표에 활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소득분배율에 관한 지표를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