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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제 조례, 수정통과 환영한다.
- 개정된 조례에 맞춰 시민위원 확대 모집 필수

그간 형식적·폐쇄적 제도에 머물렀던 주민참여예산제를 바꾸기 위한 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수정 통과했다. 아쉬운 점도 일부 있지만 시민참여 활성화의 진전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심의과정에서 확인되었듯 시민위원 추가모집을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무엇보다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예산편성 과정의 시민참여를 통한 예산투명성 확보와 납세자 주권 보장을 통한 재정운영의 민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가 주민참여예산제이다. 그러나 그간 단체장 추천으로만 구성되어 제도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시민공모제, 시민위원 수 확대, 예산학교 운영 등 시민참여의 폭과 내용을 넓혔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특히 심의과정에서 올해부터 시민위원 100명 구성에는 난색을 보였던 집행부가 시민참여 활성화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원들의 요구에 동의해 확대모집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분과위원회도 애초 5개에서 7개로 확대키로 했다.
작년 말 처음으로 진행된 참여예산제 시민위원 공모의 참여정도가 기대 이상으로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들의 직접 참여 열기가 확인되었던 만큼 본회의 통과 후 즉각적인 추가모집을 통해 조례 개정에 걸맞는 실질적 운영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시-시의회-시민의 적극적 거버넌스를 통해 변화를 다짐한 그 결과를 충분히 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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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울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