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긴급 성명]
‘살아있는 탄저균 반입 사건’에 대해서 한미당국은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고, 즉각 SOFA 협정 개정에 나서라.
살아있는 탄저균이 오산 미군 기지에 배달되었다는 소식이 보도되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탄저균이 실수로 살아 있는 상태에서 주한미군 오산기지로 배달됐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폐기됐다”고만 할 뿐 그 표본이 배달된 시점이 언제인지, ‘적절한 절차’가 무엇인지, 한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탄저균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부언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더욱 위험한 것은 만일 미국에서 이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면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까지 아무 것도 몰랐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한국정부는 국민들에게 미군으로부터 사전에 통보를 받은 바가 있는지, 처리과정에 대해 충분히 납득할만한 설명과 검증을 실시하였는지를 국민들에게 밝혀야 할 것이다. 만일 미국으로부터 충분한 사전․사후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의 의혹도 없도록 철저하게 진상을 공개하고 조사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또한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게 사전 통보하도록 한미주둔군지위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에 명시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처럼, 주한미군 기지 내에 무엇이 반입되고, 무엇이 반출되는지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문제이고, 이는 우리 국민들의 당연한 권리이자 주권의 문제이다.
우리는 한미당국이 이번 탄저균 반입 사건을 국민들의 안전과 주권을 최우선으로 하여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고 그 과정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위와 같은 사건의 근본적 이유가 SOFA 규정에 있는 것임을 직시하고, ‘사전 통보’ 제도를 명시하는 방향으로 SOFA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위 사안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결코 은폐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을 거듭 강조하는 바이다.
2015. 5. 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주희[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