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4호기의 운영허가를 즉각 철회하라

 

문재인 정부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월 1일 위원 9명 중 4명이 참석하여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를 의결하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신규 원전 가동이 이루어지게 됐다.

준공한 지 1년 8개월 만에 7차례의 부결 끝에 허가를 결정하였다. 오전회의에서는 전문위원회와 KINS(원자력안전기술원)의 안전성에 대한 견해 차가 있어 승인이 어렵다는 발언도 있었고 엄재식 원안위원장은 여러 중요한 사항이 최종 자료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고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발언하였지만 비공개 논의후 오후에 속개된 회의에서는 오전 회의에서 지적된 사항을 수정하는 조건으로 의결하였다.

더구나 9명의 위원이 필요한 원자력안전위원회가(5명 공석) 단 4명의 위원만으로 국민의 안전이 걸린 중요한 문제를 결정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일부 언론 보도처럼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전수출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졸속으로 허가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

신고리 4호기는 안전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아직 해소되지 않아 지금까지 승인하지 못한 원전이다. 첫째, 원전의 필수 안전설비인 원자로 과압보호밸브가 샌다는 점이다. 원안위는 누설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허가 조건에는 보완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원안위가 밸브 누설문제는원전의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원전은 밸브의 누설량을 낮추지 못해 운전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둘째, 다중오동작(안전정지기능에 영향을 줄수 있는 화재로 두 개 이상 기기의 오동작) 분석결과가 반영된 화재위험도 분석보고서를 올해 6월까지 제출하라는 조건이 붙었는데 이것은 화재 위험 분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안전성 분석이 미흡한 상태에서 굳이 허가를 내 줘야하는 이유가 석연치 않다.

셋째,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내용 중 적용된 화재에 관한 기준이 1981년 기준으로 모두 2001년 기준으로 변경하도록 하였다. 안전에 관한 기준은 소위 최신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규정이고 우리나라는 이 규정을 준용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신고리 4호기에는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이후에도 우리나라 원전에서는 수많은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2012년 고리1호기의 블랙아웃 발생과 은폐사건, 2013년의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사건 등 대형사고 직전까지 갔던 일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원전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 아니라 안전불감증과 비리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신고리 4호기 가동으로 사고의 확률은 그만큼 더 높아졌다. 국민들은 불안하다. 원전 수출과 원전산업의 보호와 국민의 안전을 바꿀 수는 없다. 문재인 정부는 신고리 4호기의 운영허가 결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허가 철회를 요구한다.

 2019년 2월 7일

탈핵경남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