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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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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2015. 2. 10.()

문서내용

[성명] 18대 대선 선거부정 사태를 전면적으로 재조사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라!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정원 조직을 동원하여 선거부정을 저지른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9일 국정원법 위반과 함께 선거법 위반으로 법정 구속하였다.

 

이번 판결은 대단히 상식적인 판결이다. 국정원이 상당기간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을 했고, 이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보고가 되었다는 국정원의 상명하복의 조직 원리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국정원법 위반은 인정하되 선거법 위반에는 무죄를 선고하는 해괴한 1심 법원의 판결로 指鹿爲馬의 치욕스런 모멸을 스스로 자초한 사법부는 이번 판결로 그나마 체면을 살렸다. 사법부 안에 아직 사법정의가 완전히 죽지 않았음을 보여준 판결이다. 그렇지만 대법원은 또 어떤 판결을 내릴지 지켜봐야 한다. 최근 대법원이 보여준 온갖 악명 높은 판결들을 기억하는 국민들은 대법원이 또 다른 막장 드라마를 연출하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한다.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과정과 절차가 이렇게 훼손되면 민주공화국을 자처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주권의 원리는 사망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더구나 이번 사건을 통해 앞으로 다가올 각종 선거에서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것인지 대해 국민들은 많은 불신과 의혹의 시선을 보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지난 대선 당시 선거부정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그 책임자를 처벌하고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끝으로, 우리는 이번 판결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에게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건은 국정원이라는 국가기관을 선거에 이용함으로써 국기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질서를 훼손하며 국민을 능멸한 사건이다. 따라서, 당시 대통령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이번 판결을 받아들여 그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최소한의 도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