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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2015. 4. 24.()

문서내용

[성명] 부산진구청은 불법 자행하는 부전도서관 재개발 시행사에 대한 채무보증을 즉각 중단하고 재개발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하라!

 

부산진구청이 시립 부전도서관 재개발사업 관련하여 보증채무 부담행위동의안을 부산진구의회에 제출하였다.

 

부전도서관 재개발 사업은 민자사업으로 총 투자비 450억 원 중 민간 사업시행자가 360억 원(총사업비의 80%)을 금융기관에 대출하고, 나머지 90억 원(총사업비의 20%)을 자기자본으로 하는 사업이다. 부전도서관 재개발 사업은 애초 민간 자본을 활용해 공사를 하겠다는 사업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애초에 없던 채무보증을 부산진구청이 ‘3603년간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민자사업으로 하겠다는 의미도 퇴색되고 있다.

현 시행사는 90억 원의 자기자본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고, 기존 투자자는 발을 뺀 상태다. 과연 이런 시행사가 부전도서관 재개발 사업을 할 수 있을지, 맡겨도 될지 의문이 든다. 채무보증을 서고 문제가 발생하면 부산진구청은 큰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진구청장은 건물이 남아 있기에 또 다른 대체 사업자를 정하면 된다고 한다. 너무 막연한 기대다. 시행사가 책임지고 할 일을 구청이 대신하는 꼴이다.

 

부전도서관 재개발 사업은 기간 잡음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원형보존 문제로 부산진구청과 부산시는 묘한 긴장이 형성되어 있고, 시행사의 사전임대분양 문제로 고소가 잇따랐고, 공문서 위조로 시행사 대표가 구속되는 등 많은 논란들이 있었다. 심지어 민간 시행사의 사업이행을 보증한 업체가 손을 떼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지금의 모습을 보면 과연 부전도서관이 제대로 재개발이 될지 의문이고, 언제 착공할지도 모를 일이다. 상황이 이러한데 부산진구청은 채무보증을 서겠다고 나서고 있다.

 

여러 논란과 잡음의 중심에는 시행사가 있다. 그럼에도 부산진구청이 시행사의 채무보증을 선다는 것은 명백한 특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부산진구청은 부전도서관 채무보증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부전도서관 재개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부산진구청은 2년여 부전도서관 재개발 사업이 별다른 진전이 없다보니 조급해 질수 있다. 그러나, 민자사업들이 공사 도중 이러저러한 일로 중단된 경우를 시민들은 너무나 많이 봤다. 부산시민들은 부산 최초의 공공도서관인 부전도서관을 시민을 위한 제대로 된 개발을 원한다. 부산진구청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