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균 패티 은폐하고, 대장균 햄버거 3천만개 팔아먹은
맥도날드는 한국을 떠나라!

천인공노할 일이 벌어졌다. 한국맥도날드가 취급하는 햄버거 패티를 전량 납품하는 맥키코리아 유한회사는 장출혈성대장균 O157이 검출된 패티를 3천만개 이상 납품했고, 전국 400여개 매장을 보유한 한국맥도날드는 O157 검출 사실을 인지한 직후 맥키코리아 측에 ‘재고가 없다고 하라’고 관계기관에 허위보고 할 것을 지시했고, 담당 공무원은 대장균 패티가 시중 매장에 광범위하게 유통된 사실을 알고도 회수명령 및 공표를 실시하지 않고 처분을 면제했으며, 검찰은 수사를 통해 위의 사실들을 파악하고도 한국맥도날드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고 맥키코리아에 대해서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2016년 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이 땅에서 벌어진 일이다.

2016년 2월에서 2017년 5월 사이 다섯 명의 영유아가 소위 ‘햄버거병’ 으로 불리는 용혈성 요독 증후군(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의 후유증) 증상으로 크게는 신장기능을 90% 상실하는 등 육체적 심리적 고통을 입었다. 이 아이들의 고통은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진행형이며, 아마도 이들의 삶을 끝까지 따라 다닐 것이다. 대장균에 오염 된 패티로 햄버거를 3천만개 이상 만들어 팔아도 법적 책임을 질 필요 없는 사회는 제2, 제3의 피해자를 만들어 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재발방지를 위한 최선의 대책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인 것이다. 평범한 시민 300여명이 오늘 한국맥도날드 등 피고발인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이유다.

2018년 2월 검찰이 한국맥도날드를 불기소할 때만해도 우리는 몰랐다. 한국맥도날드가 대장균 오염 사실을 모른 채 패티를 납품을 받아서 죄가 없는 줄만 알았다. 하지만 작년 12월말 KBS 보도를 접한 우리 평범하고 힘없는 시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오늘 ‘고발인’이라는 이름으로 한 자리에 섰다. 연매출 6천억원에 달하는 대기업 앞에 300여명의 시민들이 어떤 힘을 발휘할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과 소중한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단체고발을 감행하기에 이르렀다. 시민의 상식에 비추어 대장균 햄버거를 알면서 팔아먹은 한국맥도날드는 유죄, 대장균 패티를 회수하지 않고 방치한 담당공무원 유죄, 맥도날드에 면죄부를 준 검찰이야말로 유죄 중 유죄다.

2018년 12월 28일 KBS 뉴스에 보도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7년 10월 맥도날드 한국사무소를 압수수색한 검찰이 확보한 이메일에 따르면 장출혈성대장균(O157)이 검출된 당일 맥키코리아 직원이 한국맥도날드 임원(상무이사)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문제의 패티가 전국 10개 매장에서 15박스 발견됐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으나, 해당 임원은 직원에게 ‘재고가 없다고 하라’고 담당공무원에게 허위보고 할 것을 지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맥도날드 직원은 2016년 6월 30일 ‘2016. 6. 1.자로 제조한 10:1 순쇠고기패티가 맥도날드 매장에서 모두 소진되어 남아있지 않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세종시에 발송했다. 즉 한국맥도날드는 햄버거 패티에서 장출혈성대장균(O157)이 검출된 사실 및 시중 매장에 대장균 패티가 잔존함을 명백히 인지했고, 관계기관에 ‘재고 없다’는 허위의 사실을 보고하도록 지시하기까지 했다. 그리고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러한 범죄사실을 발견하고도 한국맥도날드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누가 더 잘못한지 가눌 수 없지만, 한국맥도날드와 검찰 모두 상식의 범주에서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했다.

2018년 2월 검찰은 대장균 패티 납품업체인 맥키코리아에 대해서만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바로 이점이 검찰의 대기업 봐주기 또는 꼬리 자르기 수사의 명백한 증거다. 현행 식품위생법 제4조는 “누구든지”, “위해식품등을”,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ㆍ진열 등” 행위에 대해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94조에서 위 조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맥키코리아가 대장균 패티 3천만개 이상을 판매(납품)한 점과 다섯 명의 영유아가 햄버거병 증상으로 고통 받은 사실 간에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않더라도, 맥키코리아는 엄연히 식품위생법 위반의 죄를 범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맥키코리아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대장균 패티를 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운반ㆍ진열한 한국맥도날드의 위법행위를 감추기 위해서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여러 판례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위반죄는 실제 사람의 건강을 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것을 판매하기만 하면 처벌되는 죄로써, 실제로 건강을 침해하는 피해가 발생했는지가 문제되지 않는 ‘사회적 법익’에 관한 범죄다. 그래서 오늘 300여명의 시민 고발인단은 한국맥도날드와 맥키코리아에 식품위생법 위반죄를 다시금 물으려 하는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노골적이고 악의적인 검찰의 대기업 봐주기 수사에 대해서는 오는 2월 국회 임시회 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알량한 수사권한으로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는 점을 검찰은 명심하라.

또한 우리는 오늘 단체고발에 따른 수사와 재판 결과에만 기대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맥도날드 본사가 100% 지분을 소유한 한국맥도날드, 미국 필라델피아에 본사를 둔 키스톤 그룹이 지분의 80%를 보유하고 있는 맥키코리아, 이 두 회사를 시민의 손으로 이 땅에서 반드시 퇴출시킬 것이다. 오늘은 고작 300여명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2월부터 본격적인 맥도날드 불매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며 ‘맥도날드 햄버거병’의 진실이 알려지는 만큼 맥도날드 퇴출에 동참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늘어날 것이다. 다국적 초 거대기업 맥도날드로 하여금 한국 사람들은 대장균 햄버거를 사먹는 바보들이 아니라, 대장균 햄버거를 단죄하는 세계시민이라는 점을 반드시 깨닫게 해 줄 것이다.

아이들이 아프다. 한국맥도날드가 판매한 어린이용 메뉴 ‘해피밀’을 먹고 아이들이 고통 받고 있다. 대장균 햄버거를 먹고 행복할 수 있나? 대장균 햄버거를 먹고 무사할 수 있나? 그럴 수는 없다. 그렇다면 대장균 햄버거를 팔고 무사할 수 있나?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2019년 1월 30일
한국맥도날드 햄버거병 단체고발 참여 시민 295명과 참여 단체 #정치하는엄마들, 생명안전시민넷, 두레생협연합회, 환경보건시민센터, 소비자와 함께, 발달장애인과세상걷기, 장애아동지원교사협의회, 노원시민정치연대, 나눔자리문화공동체(이상 9개 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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