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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행-보행권: 안전하고 행복하게 걸을 권리- 자동차를 불편하게, 보행자를 행복하게 울산시민연대는 지난 4월 24일, 울산시민생협 무거교육관에서 ‘보행권: 안전하게 걸어다닐 권리’라는 주제로 도시기행을 진행했다. 이날 강의에는 스쿨존과 장애인 이동권 등에 관심을 가진 학부모, 주부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1강에 도시연대 박승배 사무처장이 나와 보행권의 의미와 실제 사례를 강의했다. 지난 1997년 서울시가 전세계에서 최초로 보행조례를 제정했는데, 이는 보행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의 보행환경이 그만큼 열악하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전체 교통사고 대비 보행 중 사망자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이다. 특히 14세 이하 어린이와 65세 노인의 보행 중 사망사고도 가장 높은데, 이 비율은 좀체 낮아지지 않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각종 불법 주정차, 보행을 방해하는 보도 위 각종 적치물, 천편일률적이거나 심지어 보행안전을 유발하는 일부 보행개선사업 등은 비단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발견할 수 있다. 안전하고 즐거운 보행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학부모, 마을주민 그리고 행정이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참여를 통해서 가능하다. 2강은 울산대 건축학부 한삼건 교수가 진행했다. 울산의 도로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조선시대부터 일제시대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각종 사료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또한 자동차도 1980년대 초만 하더라도 1만대를 넘지 않던 것이, 90년대 초로 접어들면서 근 10만대로 폭발적으로 증가해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그만큼 자동차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들어 도시정온화 정책을 통해 보행환경 개선이 이뤄지고 있으나, 자동차 중심의 현 정책기조의 변화가 없이는 근본적 문제해결이 어렵다. 이를 위해서는 기 정비된 도심 보행로를 잇는 작업과 보행로 확충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차고지 증명제와 같은 제도적 방안과 마을 단위에서 자동차 운행을 제어할 수 있는 지그재그 도로와 같은 보행친화정책이 전개되어야 한다. 이후 울산시민연대는 5월 8일부터 3차례에 걸쳐 보행환경 현실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찾아보기 위해 현장기행을 진행할 계획이다. 문의 261-4058-끝-2015. 4. 24.사회불평등해소와 참여민주주의실현을 위한 울산시민연대